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운송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03 선고일 2005.08.16

제시한 증빙으로는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인 운송업체인지, 지입차주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액 또한 매입가액과 불일치 및 실지대가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 건설 및 스치로폴 등 건축내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01~03월중 청구외 주식회사○○화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38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은 다음,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07.01.~2003.06.3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2004. 10. 15.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2,3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해 10. 20.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7.01.~2003.06.30. 사업연도 법인세 7,21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1.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동 계약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다음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 등의 계좌을 통하여 적법하게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라 하여 무조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을 보면, 그 대금지급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금수령자인 최○○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아니면 지입차주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화물자동차운송계약서에는 1041호 차량을 최○○이 운전하는 것으로 2003. 01. 02. 계약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는 동 계약일 이전인 2002년 11월 및 12월 용역제공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용역제공분 세금계산서는 차량번호가 6518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기재된 귀속월과 무통장입금표에 기재된 귀속월도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고, 유류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주유소는 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업체로 이중손금계상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룰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그 제17호는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한 뒤 2004년 01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경정(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1,400,19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2,892,22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서,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 현 대표자 오○○ 및 전 대표자 정○○을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겠다고 되어 있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2004. 01. 20. 청구외법인ㆍ오○○ㆍ정○○을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과 위 오○○는 그 이후인 2001. 10. 2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다시 ○○지검○○지청에 직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일자별 거래내용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거래일자 공급대가 품목란 기재내용 송금일 송금액 수령자 2003.01.31. 4,458,300 6518호 1월운송비 2002.12.05. 2003.01.09. 소계 1,143,750 3,314,550 4,458,300

○○주유소 최○○ 2003.01.31. 4,810,300 운송비(11월) 2003.02.10. 2003.03.06 소계 1,233,710 3,576,590 4,810,300

○○주유소 최○○ 2003.02.28. 4,323,000 6518호 12월운송비 2003.01.13. 2003.01.30. 2003.02.10. 소계 1,089,960 500,000 2,833,040 4,423,000

○○주유소 최○○ 최○○ 2003.02.28. 4,062,300 운반비 2003.03.11. 2003.04.07. 소계 1,234,970 2,827,330 4,062,300

○○주유소 최○○ 2003.03.31. 4,768,400 1041호 운송비 2003.04.10. 2003.05.12. 2003.05.14. 소계 1,303,875 433,500 3,031,125 4,768,500

○○주유소

○○화물 최○○ 합계 22,422,300 22,522,400

3. 위 ‘2)’의 표에서 수령자가 ‘○○주유소’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증거로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과 지급결의서를 보면, 지입차량 운전자들이 청구외 ○○주유소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송금해준 것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 12. 05.자 송금하였다는 1,143,750원은 동 금액만 송금된 것이 아니라 ○○교통(최○○) 1,143,750원, ○○운수(이○○) 434,250원,○○운수(김○○) 1,280,000원 ○○운수(최○○) 915,000원, ○○운수(전○○) 567,600원의 합계 4,340,6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지급결의서에 되어 있으며, 2003. 02. 10.자 송금하였다는 1,233,710원 등 나머지 4건의 사례도 이와 동일하게 지급결의서상 4~6건의 합계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2)’의 무통장입금증과 지급결의서 외에 청구외법인이 2005. 02. 0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최○○이 2002. 10. 24.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재직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3. 01. 0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계약서를 보면, 차종이 5톤이고 상차지가 청구법인 ○○공장이며 운송지역은 별첨참조라고 되어 있고 차량대수는 1대이며 비고란에 ‘1041호 최○○’이라고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위반의 명백한 해약사유가 없는 한 2003. 01. 02.부터 2004. 01. 01.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00○0000호 5톤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02. 10. 23.부터 2003. 12. 29.까지 청구외법인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동 차량이 실제 청구외법인 소유였는지 아니면 지입차량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최○○은 2001연도에 청구외 ○○종합가스(주)에서 9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1992년 이후 그 이외의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8. 또한, 최○○은 2002년 04월 0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이란 상호로, 2003년 03월 31일부터 2004년 01월 13일까지는 ○○물류란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 가)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1,400,19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2,892,22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 위반으로 동 법인과 전ㆍ현 대표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된 법인으로서,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와 증명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짓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최○○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유소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거래시점 전후로 ○○교통 또는 ○○물류란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 최○○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주유소에 송금한 것은 쟁점금액 관련 금액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지급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4~6건의 합계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동 지급결의서 자체가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송금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 라) 더욱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는 2003년 귀속분이 아닌 2002년 11월 용역제공분 4,810,300원 및 동 12월 용역제공분 4,323,000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그 거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마)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