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으로는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인 운송업체인지, 지입차주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액 또한 매입가액과 불일치 및 실지대가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증빙으로는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인 운송업체인지, 지입차주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액 또한 매입가액과 불일치 및 실지대가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동 계약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다음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 등의 계좌을 통하여 적법하게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라 하여 무조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을 보면, 그 대금지급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금수령자인 최○○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아니면 지입차주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화물자동차운송계약서에는 1041호 차량을 최○○이 운전하는 것으로 2003. 01. 02. 계약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는 동 계약일 이전인 2002년 11월 및 12월 용역제공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용역제공분 세금계산서는 차량번호가 6518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기재된 귀속월과 무통장입금표에 기재된 귀속월도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고, 유류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주유소는 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업체로 이중손금계상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한 뒤 2004년 01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경정(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1,400,19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2,892,22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서,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 현 대표자 오○○ 및 전 대표자 정○○을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겠다고 되어 있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2004. 01. 20. 청구외법인ㆍ오○○ㆍ정○○을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과 위 오○○는 그 이후인 2001. 10. 2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다시 ○○지검○○지청에 직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일자별 거래내용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거래일자 공급대가 품목란 기재내용 송금일 송금액 수령자 2003.01.31. 4,458,300 6518호 1월운송비 2002.12.05. 2003.01.09. 소계 1,143,750 3,314,550 4,458,300
○○주유소 최○○ 2003.01.31. 4,810,300 운송비(11월) 2003.02.10. 2003.03.06 소계 1,233,710 3,576,590 4,810,300
○○주유소 최○○ 2003.02.28. 4,323,000 6518호 12월운송비 2003.01.13. 2003.01.30. 2003.02.10. 소계 1,089,960 500,000 2,833,040 4,423,000
○○주유소 최○○ 최○○ 2003.02.28. 4,062,300 운반비 2003.03.11. 2003.04.07. 소계 1,234,970 2,827,330 4,062,300
○○주유소 최○○ 2003.03.31. 4,768,400 1041호 운송비 2003.04.10. 2003.05.12. 2003.05.14. 소계 1,303,875 433,500 3,031,125 4,768,500
○○주유소
○○화물 최○○ 합계 22,422,300 22,522,400
3. 위 ‘2)’의 표에서 수령자가 ‘○○주유소’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증거로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과 지급결의서를 보면, 지입차량 운전자들이 청구외 ○○주유소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송금해준 것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 12. 05.자 송금하였다는 1,143,750원은 동 금액만 송금된 것이 아니라 ○○교통(최○○) 1,143,750원, ○○운수(이○○) 434,250원,○○운수(김○○) 1,280,000원 ○○운수(최○○) 915,000원, ○○운수(전○○) 567,600원의 합계 4,340,6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지급결의서에 되어 있으며, 2003. 02. 10.자 송금하였다는 1,233,710원 등 나머지 4건의 사례도 이와 동일하게 지급결의서상 4~6건의 합계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2)’의 무통장입금증과 지급결의서 외에 청구외법인이 2005. 02. 0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최○○이 2002. 10. 24.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재직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3. 01. 0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계약서를 보면, 차종이 5톤이고 상차지가 청구법인 ○○공장이며 운송지역은 별첨참조라고 되어 있고 차량대수는 1대이며 비고란에 ‘1041호 최○○’이라고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위반의 명백한 해약사유가 없는 한 2003. 01. 02.부터 2004. 01. 01.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00○0000호 5톤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02. 10. 23.부터 2003. 12. 29.까지 청구외법인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동 차량이 실제 청구외법인 소유였는지 아니면 지입차량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최○○은 2001연도에 청구외 ○○종합가스(주)에서 9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1992년 이후 그 이외의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8. 또한, 최○○은 2002년 04월 0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이란 상호로, 2003년 03월 31일부터 2004년 01월 13일까지는 ○○물류란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 가)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1,400,19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2,892,22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 위반으로 동 법인과 전ㆍ현 대표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된 법인으로서,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와 증명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짓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최○○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유소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거래시점 전후로 ○○교통 또는 ○○물류란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 최○○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주유소에 송금한 것은 쟁점금액 관련 금액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지급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4~6건의 합계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동 지급결의서 자체가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송금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 라) 더욱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는 2003년 귀속분이 아닌 2002년 11월 용역제공분 4,810,300원 및 동 12월 용역제공분 4,323,000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그 거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마)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