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3.3. 청구외 ○○상사와 손가방의 납품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맺고 매입대금은 2001.5.8. 청구외 ○○상사 대표인 청구외 임○○의 요청으로 부인인 청구외 신○○의 ○○은행 계좌로 잔금 225,550,300원을 송금하고 청구외 (주)○○교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경리직원의 착오로 청구외 임○○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교역(대표 박○○)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며, 2003.11.11.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기에 청구외 ○○상사와의 매입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와 손가방 납품계약에 따라 손가방을 납품받고 대금은 청구외 ○○상사 대표 임○○의 처 청구외 신○○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처는 청구외 ○○상사이나, 청구외 (주)○○교역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외 ○○상사는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외 (주)○○교역에서는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실매입처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실매입처와는 다른 청구외 (주)○○교역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원가로 손금반영 하였기에,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대표 임○○)와 2001.3.3. 손가방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 중 잔금 222,550,300원을 2001.5.8. 청구외 임○○의 처인 청구외 신○○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상사와의 쟁점거래 및 거래대금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외 (주)○○교역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가 작성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교역과의 2001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상사이며, 청구외 (주)○○교역은 ○○상사의 대표인 청구외 임○○이 실제 소유자이고, 청구외 박○○은 ○○상사의 직원으로 청구외 (주)○○교역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알 수 있다.
- 다) 실 매입처인 청구외 ○○상사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교역은 동일한 지역인 ○○도 ○○시에 소재하고 있고 가방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임○○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두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이 관할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교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한 청구외 ○○상사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03.10.1.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하자 쟁점거래에 대하여 공급자를 청구외 ○○상사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재발급 받아 2003.11.1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 가) 먼저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와의 쟁점거래로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처가 아닌 청구외 (주)○○교역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한 경리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외 (주)○○교역을 매입처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상사와 납품계약서는 2001.3.3.에 작성되었으며, 물품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교역으로부터 2001.4.30. 교부받았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은 2001.5.8. 청구외 임○○의 처인 청구외 신○○ 계좌로 입금하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경리직원의 착오라고 하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2%를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