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보존등기전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가 개시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법인소유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유권 보존등기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보존등기전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가 개시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법인소유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 12. 30. 청구외 송○○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62,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 이라 한다)을 1997. 02. 25.까지 4회에 거쳐 수령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임의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인정이자를 1999~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2004. 06. 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935,030원(1999사업연도 2,140,380원, 2000사업연도 1,941,240원, 2001사업연도 1,741,550원, 2002사업연도 1,11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1. 04.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날은 2003. 09. 05.임에도 1999사업연도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송○○이 1996. 12. 3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소유권 보존등기일이 2003. 09. 05.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 04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청구외 송○○과 1996. 12. 30.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62,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62,000,000원을 1996. 12. 30.부터 1997. 02. 25.까지 4회에 거쳐 수령하였으나 장부상 쟁점임대보증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임의 사용하였으나 회수될 것이 명백하다 하여 쟁점보증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에 의거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은 2003. 09. 05.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청구법인으로 2003. 09. 05. 되었으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비록, 청구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날이 2003. 09. 05. 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증빙에 의거 1996. 12. 30.에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송○○에게 임대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 심에서 임차인인 청구외 송○○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외 송○○이 쟁점부동산에 2003. 12월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소한 1996. 12. 30.부터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하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