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원재료수불대장 등과 차이가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수반한 것으로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점과 그 이후 정산 사실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원재료수불대장 등과 차이가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수반한 것으로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점과 그 이후 정산 사실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10.0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76,810원의 부과처분은 2002.09.04 ○○산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8,668,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4.10.0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3,902,09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원가 86,688,000원을 송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철도차량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2004년 9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2002.1기 ∼ 2002.2기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① 청구외법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2002.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257,348,000원중 86.688.000원이 가공(이중)원가계상하였고, ② 청구외 공○○(○○벤딩의 대표)에게 2002.2기에 잡고철 6,871,556원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③ 청구외 법인 ○○정공주식회사로부터 2003.1기 위장세금계산서 16,800,000원과 청구외 이○○(○○산업의 대표)로부터 2003.1기 위장세금계산서 60,000,000원을 수취하였다하여, 2004.10.07 청구법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14,876,810원 2003.1기 부가가치세 10,993,150원과 2002.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3,902,090원, 2003.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7,827,410원 합계 67,599,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산업과 2002.08.30 유조화차 112량 차제 ASS를 433,440,000원에 계약하면서, 계약(선급)금으로 계약대금의 20%인 86,6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86,688,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였으나, 2002.12.28 작업진행 부진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86,688,000원은 기 작업대가(48량의 공정율 약 70∼80%)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미작업분량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공업과 △△산업 등과 직접 거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2.2기에 청구외 ○○중공업의 세금계산서 28,280,000원과 청구외 △△산업의 세금계산서 68,422,000원을 수취하고 대금지급하였음이 계약서, 합의서, 어음, 거래명세서, 수표실물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중공업의 세금계산서 28,280,000원과 청구외 △△산업의 세금계산서 68,422,000원 계 96,702,000원과 중복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원가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2002.2기 중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57,348,000원이고, 청구법인의 원재료수불대장 및 지급어음대장 등에 의한 거래금액은 170,660,000원으로 차액 86,688,000원은 가공거래이다. 즉, 86,688,000원은 ○○산업과의 하도급거래가 아닌 ○○산업의 하청업체인 청구외 ○○중공업 및 △△산업과 직거래하고 청구외 ○○중공업으로부터 28,280,000원(2002.2기),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68,422,000원(2003.1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하였으므로 이중원가계상된 것으로 당초 처분정당하다.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2002.06.08 ○○산업과 "호퍼카 153R 53량" 물품공급계약(이하 "2차물품공금계약"이라 한다)을 243,800,000원에 체결하고, 공급가액 73,1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2002.06.14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2007.07.30 물품납부시 공급가액 170,6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08.30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입금표에 의거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2.08.30 ○○산업과 유조화차 112량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은 476,784,000원, 납품기한은 2002.12.05까지로 정한 3차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쟁점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산업은 물품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09.0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95,356,800원과 47,678,4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 각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후, 2002.09.0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붙임의 물품공급계약, 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의 선급금으로 95,356,800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2002.09.12 발행한 어음으로 ○○산업에게 지급하였으며, 어음만기일인 2003.01.10 청구법인의 서울은행 예금계좌 3552-***)에서 인출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입금표, 통장사본에 의거 확인되며, ○○산업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 후 ○○산업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유조화차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나, 계약상의 물량인 유조화차 112량중 48량의 제작이 끝난 무렵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약단가가 맞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실제 비용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산업이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미 제작한 48량에 대해서만 정산하자고 하면서 위 요구 사항을 거절하는 한편, 2002.10월말경 청구법인의 임원을 ○○산업에 파견하여 위 유조화차의 제작 및 자재를 직접 관리하게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가합1309 채무부존재확인의 판결문과 청구법인의 답변서에 의거 확인된다.
5. 그러던 중 청구법인은 2002.12.28 청구법인의 실사주 정○○과 ○○산업의 실사주 박○○는 위 유조화차 제작과 관련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133,899,16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으며, 그 정산금액에는 기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86,688,000원을 포함하고, 성현사업이 하도급업체에 지불할 외주비와 외주가공비는 청구법인이 직접지불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까지 제작된 유조화차 48량은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6. 이 후 위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산업이 보관하고 있던 유조화차 48량을 반출해 갔고, ○○산업이 청구외 △△산업에게 지불할 2002.11월분 외주비 32,000,000원은 그 후 발생된 외주비를 합하여 청구법인이 2003.01.27 33,2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2003.01.27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산업이 청구외 ○○중공업에게 지불할 2002.10 ∼ 11월분 외주가공비 19,150,000원은 그 후 발생한 외주가공비를 합하여 2002.12.21 28,2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2002.12.30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입금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산업과 ○○중공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내용이 서로 다른것으로 판단된다. 정산내용 및 지금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 │계정과목 │하도급업체명│ 정산금액 │ 지급자 │ 실지급금액 및 증빙서류 │ 비고 │ ├─────┼──────┼──────┼────┼─────────────────┼───┤ │노무비 │ │ 2,100,000 │ │- │ │ ├─────┼──────┼──────┼────┼─────────────────┼───┤ │외주비 │ △△산업 │ 22,400,000 │○○산업│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 │ │ │ │ ├──────┼────┼─────────────────┼───┤ │ │(10∼11월분)│ │ │2003.01.27 33,280,000 세금계산서 │ │ │ │ │ 32,000,000 │청구법인│ 및 어음에 의거 확인 │ │ ├─────┼──────┼──────┼────┼─────────────────┼───┤ │전력비 │ │ 5,604,570 │ │- │ │ ├─────┼──────┼──────┼────┼─────────────────┼───┤ │운반비 │ │ 4,000,000 │ │- │ │ ├─────┼──────┼──────┼────┼─────────────────┼───┤ │지급수수료│ │ 3,427,264 │ │- │ │ ├─────┼──────┼──────┼────┼─────────────────┼───┤ │임차정비대│ │ │ │ │ │ │(크레인) │ │ 4,500,000 │ │- │ │ ├─────┼──────┼──────┼────┼─────────────────┼───┤ │외주가공비│ **산업 │ 1,964,000 │ │- │ │ │ ├──────┼──────┼────┼─────────────────┼───┤ │ │ ○○중공업 │ │ │2002.12.21 28,280,000 세금계산서 │ │ │ │(10∼11월분)│ 19,150,000 │청구법인│및 어음 확인 │ │ │ ├──────┼──────┼────┼─────────────────┼───┤ │ │△△금속 │ 9,050,000 │ │- │ │ ├─────┼──────┼──────┼────┼─────────────────┼───┤ │소모품비 │ │ 20,911,334 │ │- │ │ ├─────┼──────┼──────┼────┼─────────────────┼───┤ │관리비 │ │ 1,891,895 │ │- │ │ ├─────┴──────┼──────┼────┼─────────────────┼───┤ │ 합 계 │133,899,163 │ │ │ │ └────────────┴──────┴────┴─────────────────┴───┘
7. 청구외 △△산업은 청구법인과 쟁점 물품공급계약과는 별개의 물품공급계약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유조화차 39량에 대한 제작대가를 받고 2003.04.26 세금계산서 35,142,000원을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04.26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공사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입금표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외 △△산업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산업과 청구법인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번호 2003가합1309)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산업)와 피고(청구법인)는 2002.12.28 원고가 그 때까지 제작한 48량의 유조화차에 대한 대금을 133,899,163원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제작의 위 유조화차 48량을 모두 반출해 가고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외주가공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모두 정산되었다"고 하여 ○○산업이 48량의 유조화차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133,899,163원으로 정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9.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원재료수불대장 및 지급어음대장에 의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산업에게 쟁점물품공급계약시 계약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써, 청구법인은 2002.09.12 ○○산업에게 금 95,356,800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여 2003.01.10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이 지급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2.12.28 ○○산업이 제작한 유조화차 48량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133,899,163원으로 정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산업과의 하도급거래가 아닌 ○○산업의 하청업체인 청구외 ○○중공업, 청구외 △△산업과 직거래 하고, 이들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중원가계상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