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 탈루소득 예방과 성실한 증빙수취 및 투명한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책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 탈루소득 예방과 성실한 증빙수취 및 투명한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책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빌딩 ○○번지 소재에서 서비스업(운수)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청구외 ○○고속과 거래를 하고 청구외 합자회사 ○○상운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71,850,000원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7,185,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년도 중 청구외 ○○고속과의 거래분을 청구외 합자회사 ○○상운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실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1999.12.28.전면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생략) 시행한다. 3)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1999.12.28.전면개정) 제7조 제3항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5)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6558호, 2001.12.31. 개정) 제12조 제2항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7)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0ㆍ12ㆍ29]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실거래처로부터 법정증빙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185,0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