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에 대해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89 선고일 2005.02.28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 탈루소득 예방과 성실한 증빙수취 및 투명한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책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빌딩 ○○번지 소재에서 서비스업(운수)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청구외 ○○고속과 거래를 하고 청구외 합자회사 ○○상운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71,850,000원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7,185,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거래처인 청구외 ○○고속에 지불한 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62.4%로 과다하다.
  • 나.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가산세 부과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과세요건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100분의 10을 증빙불비가산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100분의 1인 것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년도 중 청구외 ○○고속과의 거래분을 청구외 합자회사 ○○상운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실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100분의 10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1999.12.28.전면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생략) 시행한다. 3)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1999.12.28.전면개정) 제7조 제3항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5)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6558호, 2001.12.31. 개정) 제12조 제2항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7)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0ㆍ12ㆍ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01.01.~12.31. 사업년도 중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1,850,000원을 수취하여 법인세법상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 09. 05. 청구법인에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7,185,00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고속과의 거래에서 청구외 합자회사 ○○상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처분 받았으나 법인세법상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로 청구법인은 직접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청구외 합자회사 ○○상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 과중한 처분이라 주장하면서 실거래내역 집계표, 거래증명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2000.01.01.~12.31. 사업연도 중 청구외 ○○고속과 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합자회사 ○○상운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이 71,850,00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가산세부과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과세요건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이 정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그 율이 높아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침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율은 1998.12.28. 신설되면서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부칙 제7조 3항에 의거 이 신설규정은 2000.01.0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20001.12.31. 개정으로 100분의 2로 하향조정 되었고, 부칙에 의거 이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에 적용될 증빙불비가산세율은 100분의 10이라 할 수 있다.
  • 라) 증빙불비가산세의 도입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도입초기 음성ㆍ탈루 소득예방과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투명한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신설 당시인 2000년도에는 다른 가산세에 비하여 납세자들에게 부과하는 율이 다소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율은 법에서 정한 것으로서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실거래처로부터 법정증빙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185,0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