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88 선고일 2005.03.28

제시한 포장용지 사건 등 제 증빙에 의해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실물의 구입과 운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인 거래처의 대표자 확인없이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3,830원 및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70,1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유통산가 ○동 ○호에서 배관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배관자제 도매업을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 전○○, 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배관자재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20,024,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2,002,4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3.1.1.~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 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6.1.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0.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3,8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770,1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배관자재를 구입하면서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의 국민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입금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4.6.1.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무통장으로 입금된 즉시 주식회사 ○○에 송금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물거래를 수바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비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2.1.2.부터 ○○시 ○○구 ○○동 ○○ 유통상가 ○동○에서 배관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배관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종결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대표 전○○, 000-00-000000)는 2002.7.1.부터 ○○시 ○○구 ○○동 ○○ 소재에서 20031.6. 같은 시 ○○구 ○○동 ○○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배관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9.15. 대표자 박○○(000000-0000000)가 이전 대표자인 전○○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여 2003.9.18. 사업장을 ○○도 ○○시 ○○읍 ○○리 ○○ 소재로 이전하면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관연결구로 변경하였다.

(2)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박○○에 대한 확인서 및 전말서 등을 구하고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2003.7.15.일 13:47분에 보라매 ○○은행에서 쟁점매입처(자료상 고발)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무통장 입금시킨 7,226,800원은 12분 후인 13:59분에 주식회사 ○○(전○○, 전○○의 동생,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에 송금하고, 같은 날 14:07분에 신정동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시킨 14,799,600원은 3분후인 14:10분에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전○○ㆍ권○○(전○○의 남편)ㆍ전○○(전○○의 동생) 등이 합작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한 금융작업이 이루어진 사실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4)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4.6.1.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경찰시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외 전○○ㆍ남편 권○○ㆍ동생 전○○의 사업현황은 아래<표1>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처 관련자의 사업현황 성명 관계 생년 사업장주소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주)○○로얄 (전○○) 000-00-00000, 본인 63년 방배○○ (2000.7.1.) 사당○○ (2003.1.6)

○○초월 무갑○○ (2003.9.18이전) 2002.7.1 2003.12.31. 쟁점매입처(2003년 제1기) 전○○ 설립2003.1.6.사임 2004.6.1.○○경찰서 자료상 고발

○○기술연구원 권○○ 000-00-00000 남편 62년

○○ 초월 무갑 ○○ 2001.7.1 2003.2.28. 2004.9.30. ○○지청 자료상 고발 1991.9.30.부터6번에 걸쳐 사업 2005.2.21.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주)○○ 전○○ 000-00-00000 동생 66년

○○ ○○ ○○ 2002.3.10 2002.12.31. 쟁점매입처로부터 자금입금 2004.7.20. ○○진경찰서 자료상 고발

2. 쟁점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배관자재를 구입하면서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자업자로 알고 직접 거래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ㆍ실물사진ㆍ운반확인서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배관자재 구입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외 전○○ㆍ권○○(전○○의 남편)ㆍ전○○(전○○의 동생)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는 등 가족들 끼리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확인서 및 전말서 등을 받지 않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2005.2.21. 청구와 권○○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배관자재를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청구외 조○○(000000-0000000)의 운반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조○○은 청구법인과 백나사 밸브 등을 거래하는 주식회사 ○○금속의 영업이사로 (주)○○ 삼주부속 마대 10개를 2~3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의 창고인 사당동에서 운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장소는 ○○구 ○○동 ○○번지(송○○ 소유)의 소재와 일치하고 있으며, 배관자제를 포장한 마대에는 제조원 (주)○○산업, 판매원 (주)○○, 전화번호 000) 000-0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상의 전화번호(반포세무서 000)000-0000 ⇒ ○○세무서 000) 000-0000으로 2003.1.6. 변경)와 일치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추가로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의하면, 2003.2.5. 배관자제 포장마대에 제조원으로 표시된 (주)○○산업으로 1,500,000원, 2003.2.12.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박○○에게 400,000원(○○구 ○○동 ○○), 같은 날 창고 임대보증금으로 송○○ 500,000원(○○구 ○○동 167-33), 2003.2.25. 창고 무인경비용역비 77,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외 전○○ㆍ권○○(전○○의 남편)ㆍ전○○(전○○의 동생)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서 및 전말서 등을 받지 않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청구외 권○○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을 보아 전부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배관자재 구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실물을 확인한 근거로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한 배관자재를 포장한 (주)○○ 부속마대 사진과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고 있는 점,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법인통장에 입금한 점, 배관자재를 운반하였다고 청구외 조○○이 확인하고 있는 쟁점매입처의 장소와 사업장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통장에서 배관자제 구입당시 마애데 제조원으로 표시된 (주)○○산업과 사무실ㆍ창고사용료에 대한 임대료와 무인경비 용역비가 송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배관자재 구입당시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