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불부와 매입품목의 사용용도 등의 입증서류 미제시 및 대가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품수불부와 매입품목의 사용용도 등의 입증서류 미제시 및 대가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 ○○공단 18B7L에서 주식회사 ○○초음파산업이라는 상호로 초음파세척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텔레콤 대표 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이 45,72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며 매입세액이 4,572,8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2001.1.1~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5.15.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고, 2004.6.8.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가공매출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66,410원과 2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1,933,170원을 2004.8.10.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의 신청을 거쳐 2004.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대금지급증빙이 불분명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입증되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일성산업개발에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성수의 개인 차입금으로 결제하였음이 차용금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지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을 외상매출금 회수금액과 대표이사의 개인 차입금으로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7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임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손비의 범위】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5,728,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4,572,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신고서와 처분청의 각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거래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중앙유통 마-1427에서 통신기기ㆍ잡자재를 도ㆍ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구로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5.15. 고양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구로세무서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구로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개업시인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신고내용 등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해당되는 2001년 제2기에는 매입액이 87,111,000원이며, 매출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 1,074,456,000원 중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221,616,000원이고 199,286,000원은 허위로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653,554,000원도 가공매출혐의자료라고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조사내용】 (단위: 천원) 구분 2002년 제2기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매출액 88,482 122,240 1,074,456 매입액 71,682 106,576 87,111 가공매출액 조사대상기간이 아님 (신고내용) 199,286 가공혐의금액 653,554 정상거래 221,616
-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용(주장) 일자 계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1.10.31 20,115,700 18,287,000 1,828,700 01.10.30 18,287,000 02.01.03 20,115,700 01.11.30 25,000,000 01.11.30 18,639,500 16,945,000 1,694,500 01.11.26 16,945,000 01.12.31 27,600,000 01.12.31 31,661,300 01.12.31 11,545,600 10,496,000 1,049,600 01.12.20 10,496,000 02.01.03 11,545,600
• - 계 50,300,800 45,728,000 4,572,800
• 45,728,000
• 59,261,300
• 56,661,330
- 마) 청구법인은 2001.11.10.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일성산업개발로부터 외상매출금 27,6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보관중이던 현금 4,061,300원을 합한 31,661,300원을 2001.12.31.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11.30. 지급한 현금 2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성수의 개인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채무자 정성수와 채권자 김승주가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2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사실관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통신기기 등을 도ㆍ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매입한 상품을 모두 매출하여 재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해당되는 2001년 제2기에는 매입액이 87,111,000원이며,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금액 1,074,456,000원 중 처분청이 조사하여 정상거래로 확인한 금액은 221,616,000원인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는 당시에 쟁점금액인 45,728,000원의 재고상품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음파세척기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으로서 매입물품을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세척기제조에 부품 등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표의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