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86 선고일 2005.04.08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처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므로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40,624,30원과 27,175,990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35,226,58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28,914,55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480,28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 아 래 - 지급기간 99.4~00.3 00.4~0.12 01.1~01.12 02.1~02.12 03.1~03.12 지급금액 68,972,322 51,326,493 76,125,063 78,643,380 53,396,434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3.4.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일반전구 및 자동차용 전구를 제조․판매하는 하는 법인사업자로 2000년 ~ 2003년 사업연도에 대형유통할인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7.19. ~ 8.13.까지 청구법인의 2000년~200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에서 대형유통할인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되었다 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급불산입 하여 2004.10.1.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 2000년 68,800,720원, 2001년 35,226,580원, 2002년 28,914,550원, 2003년 13,480,280원, 합계 146,42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일반조명시장에 비하여 내수시장의 유지 내지는 확장에 필수적인 상품광고에 효과적이고 판매단가, 대금회수조건, 부실화비율 및 물류비 등 경쟁력이 우세한 대형유통전문점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매입할인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성격이 아니고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전체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에만 지급하였으므로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형유통할인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대형유통할인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연도별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아래<표1>과 같다. 구 분 합 계 99.4~00.3 00.4~00.12 01.1~01.12 02.1~02.12 03.1~03.12

○○㈜ 270,849,548 52,838,769 39,351,407 59,343,957 69,875,272 49,440,143 ㈜○○ 11,573,368 3,175,944 2,108,368 3,992,744 2,296,312

• ㈜○○ 4,304,652

• -

• 1,441,110 2,863,542 ㈜○○ 17,071,065 6,143,466 4,171,340 4,798,897 1,923,636 33,726 ㈜○○유통 6,863,790 2,455,956 1,548,507 2,038,226 785,078 36,023

○○유통 1,686,663

• 385,440 1,192,838 108,385

• ○○통상㈜ 5,491,632 1,200,146 1,099,660 1,137,919 1,141,117 912,790

○○마트㈜ 4,231,058 335,547 802,926 1,909,905 1,072,470 110,210

○○㈜ 5,094,182 1,773,806 1,609,799 1,710,577

• - ㈜○○유통 1,063,688 1,063,688

• -

• - ㈜○○ 249,046

• 249,046

• -

• 합 계 328,478,692 68,987,322 51,326,43 76,125,063 78,643,380 53,396,434

  •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거래계약서에 의한 매출액 대비 판매장려금 약정지급률은 아래<표2>와 같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 7.0% 8.0% 8.5% 8.5% 8.5% ㈜○○ 5.0% 5.0% 6.0% 6.0% 6.0% ㈜○○ ㈜○○ ㈜○○유통 5.0% 5.0% 5.0% 5.0% 5.0%

○○유통

• 5.0% 6.0% 6.0%

• ○○통상㈜ 2.0% 2.0% 3.0% 3.0% 4.0%

○○㈜ 2.0% 3.0% 3.0% 3.0% 3.0%

○○㈜ 4.0% 4.0% 4.0%

• - ㈜○○유통 3.0%

• -

• - ㈜○○

• 4.0%

• -

• 2) 판 단

  • 가) 청구법인이 국내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대형유통할인점과 일반시장으로 구분되며 대형유통할인점 판매는 일반시장보다 매출단가가 높고 매출대금 결제조건이 양호하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품광고 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양호하므로 대형유통할인점에서 제시한 거래계약서에 의하여 매입할인 또는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을 하고
  • 나) 특정 대형유통할인점이 아닌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일반적인 다수의 대형유통 할인점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며
  • 다)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형유통할인점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므로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서이46012-10922,2002.05.01. 법인22601-2824, 1987.10.21. 법인22601-1273, 1987.05.18. 국심96중3713,1997.03.28. 법인46012-3350, 1996. 12.03.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