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휴업중인 소기업 법인의 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85 선고일 2005.01.24

사실상 폐업상태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수차 휴업신고사실을 미루어 볼 때 계속사업자임이 인정되고 재무제표만 제출할 뿐 제반증빙서류의 미제시로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1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토목 공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로 2003.4.28. 사업부진으로 인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매출액 14,400천원에 대하여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4.10.1.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63,7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3.4.28.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신고 후 아무런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 ○○문화빌딩 ○호는 휴업신고일(2003.4.28.) 이후에는 공가로 되어 있으며 실제는 폐업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하였으나, 휴업을 한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휴업신고를 한 이후로 실제로는 폐업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법인의 경우 무신고 등을 하였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최초 휴업신고일인 2003.4.28. 이후에도 2차례(2003.10.29, 2004.4.27)나 정상적으로 휴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업상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기한 후 신고서상 매출액 14,400천원의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13,200천원)로 처리함에 있어 당초 급여지급 익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세 고지결정 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무재표만 제출한 후 이와 관련된 제반증빙서류의 요구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추계조사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인세 무신고한 청구법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2. 법인세 추계결정 후 관련 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1~2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12.1부터 건설/토목공사를 영위해온 업체로 2003.4.28.부터 2003.10.27.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신고를 하였음이 휴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매출액 14,400천원에 대하여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2004.10.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63,7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초 휴업신고기간인 2003.4.28.~2003.10.27. 이후인 2003.10.29.과 2004.4.27.에도 휴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2003.4.28. 이후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휴업신고를 3회에 걸쳐 한 것으로 보면 폐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청구법인이 진정으로 폐업할 의사가 있었다면 휴업신고가 아닌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굳이 휴업신고를 하였음은 계속 사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기본현황조회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폐업하지 않고 계속사업자로 남아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준병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이거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기한 후 신고서상 매출액 14,400천원의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13,200천원)로 처리함에 있어 당초 급여지급 익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세 고지결정 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무재표만 제출한 후 이와 관련된 제반증빙서류의 요구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