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일시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81 선고일 2005.09.30

처분청의 직권폐업 당시 사업장이 공가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1.15.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테크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9년 12월 협력업체인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회사정리절차시 동 협력업체의 대주주로부터 손실보상차원에서 ○○생명주식회사 주식 3,581주(평가액 2,506백만원)를 수증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나머지 1,63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 하였다. 2001.01.2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확인한 후 2000.09.30.자로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1.12.06. 추계조사로 법인세 9,29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04년 7월 ○○지방국세청장은 ○○그룹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자동차의 대주주로부터 수증한 주식에 대한 자산수증익 신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처분청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조사결정시 청구법인이 2000.09.30.자로 폐업하였음에도 과세이연된 쟁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일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결정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법인세 결정안에 따라 2004.09.15. 청구법인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2,43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해 오다가 동 회사가 부도됨에 따라 협력업체로서 동반 부도가 된 것이고, 조업이 결정적으로 중단된 이유는 2000.07.

20. ○○자동차에서 청구법인의 공장기계·기구를 강제적으로 철거했기 때문이다.

  • 나. 청구법인이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고, 2004.10.15.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선박부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 다.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이 매각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위탁기업체인 ○○자동차의 부도로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일 뿐, 청구법인은 폐업할 의사가 전혀 없다.
  • 라.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1999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한 쟁점금액은 그 후 청구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시에 익금산입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2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마.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폐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일시 익금산입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방국세청장의 의견 2004년 7월 ○○그룹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증한 주식 3,581주(평가액 2,506백만원)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검토한 바, 처분청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조사결정시 과세이월로 유보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2000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법인세 결정안을 처분청에 통지하여 과세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직권폐업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일시 익금산입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권폐업 조치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시 실상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을 2000.09.30.자로 직권폐업 조치할 당시 사업장이 공가상태였고, 회사부도 후 2004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여부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 건 의견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5.07.14. 청구법인의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준비 중인 상태로 확인되고, 사업장소재지에는 2004년 10월경부터 ○○엔지니어링(주)등이 입주하여 영업 중이며,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당초 직권폐업 조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일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업체"라 한다)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업체"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1999.12.28.신설)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에서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12.28.신설)

② 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12.28.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국세청 부가 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1999년 12월 ○○자동차의 대주주로부터 ○○생명주식회사의 주식을 수증하여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1999.12.24. 청구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과 ○○자동차 사이의 정산 최종수정합의안” 보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자동차의 자산인 설비·금형 등에 대해서는 공증 외에 생산의 안전 및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측에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설비매각은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과 ○○자동차 사이에 오고 간 공문내용에 의하면, 2000.05.25. ○○자동차가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설비리스를 ○○자동차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2000.06.10.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인수방안이 결정되지 않는 한 설비리스 등을 이관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으며, 2000.06.15. ○○자동차는 청구법인이 ○○자동차의 생산라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2000.07.20. ○○자동차가 리스한 기계설비 등을 강제로 회수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1.01.29. 처분청이 작성한 무신고자 세적정비 확인 조사서의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바 건물 안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직권폐업 대상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1.12.06. 작성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44,384,501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9,299,440원을 추계로 결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소유권은 ○○토지공사에 있는 것으로, 건물은 4,919.16㎡의 단층공장건물로서 2005.02.04.자로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1995.12.14.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장소재지 공장용지를 4,330백만원에 매매계약체결 후 1997.06.14.까지 6회에 걸쳐 1,798백만원을 납부한 후 2005.03.19. 지연이자 1,257백만원을 포함한 미납금액 1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07.08.

○○토지개발공사와 용지매매 변경계약 체결하여 당초 계약면적인 24,387.3㎡를 12,182㎡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2004.10.15.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속해 있는 ○○산업단지공단의 ‘입주계약 변경통보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의 입주계약시 업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선박수리업으로 변경승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는 선박기자재 등을 제조하는 ○○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2004.11.10.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 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체의 대주주로부터 수증 받은 자산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자산수증익으로 소득금액에 산입한 후 과세이연을 받기 위하여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였고, 그 후 ○○자동차가 청구법인에 대여한 리스 장비 등을 회수하면서 실제 공장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01.29.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동 사업장에 기계장치 등이 없이 공가상태이며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0.09.30.자로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한 증거나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0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이 건 과세처분이 있고 난 후인 2004년 10월경 선박부품제조업체인 ○○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사업장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장 건물에 대한 등기는 2005.02.04.자로, 공장부지에 대한 부지대금 미납금은 2005.03.19.자에 납부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직권폐업 조치할 당시인 2000.09.30.현재 사업장이 공가 상태로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건물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0.09.30.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일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