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세무조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세무조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철재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2.01.10. 개업하여 철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전처 청구외 방○○의 예금계좌(농협 000-00-000000, 이하 “방○○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추적하여 입금자에게 우편조회 및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1기~2002.2기 기간 중 총 공급가액 14,712,727원(2002년 제1기 9,932,727원, 2002년 제2기 4,78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09.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657,150원, 2002년 2기분 762,170원 및 2002.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95,210원 합계 5,432,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통지없이 기간연장하여 조사하고 과세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소자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조사대상과세기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은 이 규정 또는 국세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6조 【조사기간 연장】
① 세무조사의 착수전 또는 착수후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생략)
3. 거래처확인조사 및 금융거래확인조사가 필요하여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
4. 당해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증빙서류의 지연 미체출 등 조사기피행위가 명백한 때 5.(생략)
6. 기타 조사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현지확인 및 부분조사대상자로 분류하여 아래 <표2>조사기간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조사기간 구분 조사기간 비고 확인조사(1차) 2004.03.24~04.02 조사기피(비협조) 확인조사(2차) 2004.01.14~04.23 조사기피(비협조) 확인조사(3차) 2004.06.10~06.30 조사기피(비협조) 확인조사(4차) 2004.07.07~08.06 조사기피(비협조) 거래처별 방문조사 2004.07.05~08.06 불성실회신자
- 라) 방○○계좌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상품거래에 대한 입ㆍ출금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방○○계좌의 2002.01.05~07.23. 까지 거래내역 조회결과 무통장입금한 입금자(19명, 34건, 100,322천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그 중 1명은 입금액이 30천원 소액으로 조사실익 없어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하여 우편조회 및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방○○계좌에 입금된 금액 100,322천원 중 각 입급자별로 거래사실 조회문서에 의해 입금사유를 조회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좌입금자를 상호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공급대가 16,184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3> 매출누락 금액내역 (단위:천원) 입금자 금액 과세기간 조사발법 조사내용 김
○○ 3,600 2002.1기 우편질문 현지확인 ㆍ청구법인 소명내용: 박
○○ 의 파이프대금을 김정환이 대납 ㆍ회신내용: 박
○○ 의 파이프대금 대납 ㆍ박
○○ 조사: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물품대금 김
○○ 1,800 2002.2기 〃 ㆍ청구법인 소명내용:
○○ 건설(주)의 자재대금을 김
○○ 이 대신송금 ㆍ회신내용:
○○ 건설(주)의 자재대금 송금 ㆍ김
○○ 조사: 청구법인과 무자료로 거래한 물품대금 박
○○ 6,446 1,683 2002.1기 2002.2기 〃 ㆍ청구법인 소명내용:
○○ 건재철물상사와의 거래분을 박
○○ 으로부터 송금받음 ㆍ회신내용: 청구법인과 물품대금 송금 ㆍ
○○ 건재철물 조사: 박
○○ 에게 송금부탁 사실 없음 신
○○ 우편질문 서면조사 ㆍ청구법인 소명내용: 기타매출신고 ㆍ회신내용: 청구법인과의 물품대금 송금 ㆍ신
○○ 조사:
○○ 종합건재(000-00-00000)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합계조회결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이
○○ 〃 ㆍ청구법인 소명내용: 기타매출신고 ㆍ회신내용:미회신 ㆍ이
○○ 조사:
○○ 종합건재(000-00-00000)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합계표조회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이
○○ 〃 ㆍ청구법인 소명내용: 기타매출신고 ㆍ회신내용: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아니함 ㆍ이
○○ 조사:
○○ 중기(000-00-00000)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합계표조회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주)
○○ 건설 서면조사 ㆍ청구법인 소명내용: 기타매출신고 ㆍ(주)
○○ 건설 조사: 우편질문 생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합계 16,184천원(7명, 15건) 공급대가
- 라) 처분청은 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나머지 84,108천원(11명, 18건)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 거래처별 우편질문서 회신내용 및 처분청의 방문ㆍ서면조사에 의해 개인간 금전대차거래 등 적정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조사내용과 같이 2001.1기~2002.2기 기간중 2002년 제1기 9,932천원, 2002년 제2기 4,780천원 합계 14,712천원(공급가액)을 김○○ 외 6개 거래처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일부는 방○○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신고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받은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외 3명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살펴본다. <표4> 사실확인서 요약 확인자 사실확인서 내용 김
○○ ㆍ박
○○ 의 철자재를 대신 주문하고 대금도 대신 지급하였음 박
○○ ㆍ김
○○ 이 본인의 부탁으로 철자재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구입하였음 ㆍ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로 2002.3.26. 공급가액 3,645천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음 황
○○ ㆍ본인은 목수일 하는 사람으로서 박
○○ 의 건축일을 하고 자재비 명목으로 방
○○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김
○○ 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과 관계없음 김
○○ ㆍ본인의 소개로 청구법인이
○○ 건설(주)에 철근 등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지 않아 본인이 우선 청구법인에게 1,800천원을 대신 송금하여 주고 후일에
○○ 건설(주)로부터 대금을 받았음 ㆍ청구법인은
○○ 건설(주) 명의로 2002.6.25. 공급가액 6,502천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음
4.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외 3명(이○○, 이○○, (주)○○건설)이 입금한 금액을 기타매출로 기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1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기타매출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당심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한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02.1예정 및 2002.2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당초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에도 계상되지 아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중복조사의 금지규정과 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임의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사사무처리처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관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계좌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 것일 뿐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경우에 해당되니 아니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지켜야할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조사기간 연장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기간 중 부득이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연장통보 없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 것이 세무조사결과로 통보된 과세처분까지 무효로 될 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에는 방○○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신고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받은 금액(김○○, 김○○)과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관계없는 금액(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박○○,김○○은 당초 세무조사시 물품대가라고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타인의 물품대금을 대신 방○○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박○○도 청구법인과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지만 추가로 청구외 황○○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관계없는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금전 출납부, 거래처원장, 일기장, 매출장부 등 원시증비장부나 객관적인 증비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관계없는 금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 사실확인서만으로 물품대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기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타매출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기타매출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부각가치세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조사공무원이 진술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지급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와 대금의 입금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입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니 아니하므로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매출원장, 거래처원장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