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자료상인 거래처가 직접 작성하여 가공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한 무통장입금증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자료상인 거래처가 직접 작성하여 가공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한 무통장입금증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빌딩 ○호에서 1998. 01. 03부터 2003. 07. 21까지 통신기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기전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공급가액 33,03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4. 07. 0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62,830원과 2002. 01. 01 ~ 12. 21. 사업연도 법인세 6,627,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7.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2. 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시 ○○시티 공사현장에 사용할 동축케이블을 실제로 구입하고, ○○은행 ○○지점에서 자재대금을 무통장입금시켰는바,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케이블공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동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로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매출이고, 이 과정에서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여 가공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와 같이 전달하였음이 기통보된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역시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여 준 것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서 및 통보자료, 제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2002. 07. 21. ○○은행 ○○지점에서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주식회사○○과의 계약서 및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2002년 제1기 중 사업장 소재지였던 ○○시 ○○구 ○○가 ○○번지 인근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여 가공매입처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와 같이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역시 다른 거래처의 무통장입금증과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고,
4.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실제로 원가에 투입되었다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