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74 선고일 2005.02.25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단순한 이사이고 그 주식도 25%에 불과하므로 비록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4.11.15 청구인에게 ○○시 ○○구 ○○동 706-25번지 소재 청구외 (주)○○의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체납액 3,604,123,400원 중 901,030,8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이사 및 주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706-25 소재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7.1.1 ~ 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체납액 3,604,123,400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4.11.1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5%)에 해당되는 901,030,84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체납액은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시점에 부과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1996.8월 설립시부터 1998.2월경까지 영업부 대리로 근무한 바는 있으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장○○가 발기인 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에 따라 거절할 수 없어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주주로 등재된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할 당시에는 만 23세로서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주식을 취득할 만큼의 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금을 납입한 바도 없어, 등기상 이사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의무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통지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은 체납법인이 ○○도 ○○군 ○○면 ○○리 소재 부동산을 취득에서 양도 등 모든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전○○이 취득․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기에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인세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므로, 이와 같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제척기간 내인 2004.10월경 고지(납기 2004.10.31)하고 2004.11.15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통지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 나) 체납법인은 1999.6.30 폐업한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전원이 대표이사인 장○○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쟁점②관련 법령

  • 가)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2【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여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 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97헌가13, 1998.5.28) 헌법재판소에서는 1998.5.28 위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하였고, '다󰡑목과󰡐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하였다('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1998.12.28. 법률 제5579호)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서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도 ○○군 ○○면 ○○리 산22-2 소재 임야 135,000평을 실제 취득․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전○○이 취득․양도한 것으로 위장하고, 또한 그 양도가액도 실지 양도가액의 1/5 정도인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10년으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2004.10월경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납기 2004.10.31)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4.11.15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이 명의위장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하고 그 납기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류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이 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12.31일이 되며, 그 날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주식수, %) 성명 관계 직책 주식수 지분 비고 장○○ 본인 대표이사 5,000 25.0 김○○ 처남 등기이사 5,000 25.0 김○○ 배우자 등기감사 5,000 25.0 청구인 조카 등기이사 5,000 25.0 합계 20,000 100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체납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신○○, 김○○ 및 최○○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신○○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소유자 및 경영자는 장○○이었고, 청구인은 장○○의 조카로서 단지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며 회사의 경영이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었다는 내용이며, 청구외 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장조카로서 체납법인의 경영과 이권에 관여한 바 없고 법인 또한 개인회사부분으로 자신이 혼자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며,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83.12.26 설립되어 1996.8.6 위 장○○등이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장○○는 1996.8.6부터 1998.4.30까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1996.8.6부터 1999.2.22까지 이사로 등재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이사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1996.8월부터 1998.2월경까지 체납법인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도 위 신○○등의 확인서들 이외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라)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은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헌재97헌가13, 1998.5.28)에 따라 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의 것)를 적용하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징세46101-20, 2001.1.9 및 심사기타2002-2038, 2002.7.25 같은 뜻임)이고, 위 헌법재판소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한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4중1744, 2004.8.23외 같은 뜻임).
  •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5%를 소유한 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그 대표이사인 장○○인 것으로 보이는 이 건에서, 단지 체납법인의 이사에 지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라목 규정은 위헌결정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므로,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