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매입처 현장담당 임원이라는 이도 근로소득 발생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매입처 현장담당 임원이라는 이도 근로소득 발생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960-14번지에 본점을 둔 건설회사로 1988. 12. 20. 설립한 계속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141-1번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확정신고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 11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4. 11. 1. 법인세 등 70,998,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04. 12. 1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이유에서 쟁점매입처가 이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원자재인 레미콘ㆍ철근ㆍ목재 등의 매입이 없다하나, 레미콘ㆍ철근 등의 주요원자재는 청구법인이, 노임과 소액의 가설재(임차가능)등은 쟁점매입처가 각 조달하는 자재부담 조건의 하도급공사로 관련계약서 현장설명 특기시방서에 약정되어 있고, 나아가 현장총괄 공사담당이사 청구외 최○○도 “하도급공사 기성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작업노무비 및 자재비를 본인책임 하에 지급하고, 잔여금은 쟁점매입처(○○건설)에 입금하며 공사를 완료한 것” 이라고 확인하듯이 쟁점매입은 정상적으로 계약한 뒤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혐의조사와 관련한 사실거래조회에서 쟁점매입을 거래부인하여 회보하였고, 또한 2001년 2기 확정기간 쟁점매입처의 이건 하도급공사 매출에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총매입 263,746천원 중 230,000천원이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매입세액 불 공제되었고, 그외 이건 공사와 관련된 레미콘ㆍ철근ㆍ목재 등의 매입도 없다. 한편 청구외 최○○이 이건공사의 현장총괄 임원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수령, 공사를 수행하고 남은 잔여 액은 쟁점매입처에 입금하였다 주장하나, 위 최○○에 대한 근로소득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발견되지도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1. 9. 10. ○○시 ○○구 ○○동 105-11번지 (주)○○ 위성방송국사옥 신축공사(발주자; 주식회사 ○○음악프라자. 공사기간; 2001. 9. 10. - 2002. 4. 30.)를 공급가액 1,550백만원에 수주 받아 그 중 철근콩크리트공사를 2001. 10. 25.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 127백만원에 하도급하고 있음이 관련 계약서에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지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2001.11.05 8,000,000 800,000 8,800,000 2001.11.06 8,800,000 자기앞수표 2001.11.20 9,000,000 900,000 9,900000 2001.11.20 9,900,000 현장전도금 2001.11.25 46,000,000 4,600,000 50,600,000 2001.11.30 50,600,000 자기앞수표 2001.12.25 47,000,000 4,700,000 51,700,000 2001.12.31외 51,700,000 현장전도금 합계 110,000,000 11,000,000 121,000,000 121,000,000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쟁점매입처 현장담당 임원이라는 청구외 최○○도 근로소득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경정조사 종결보고서(○○세무서 7급 최○○, 8급 박○○)에 의하면 “주식회사 ○○건설(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조사결과 2001년 2기분 ○○종합건설주식회사(청구법인)매출자료 4매 110백만원은 위 ○○건설 대표 청구외 김○○이(000000-0000000)이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으로 확인(청구법인 스스로 거래부인)”되고, 더욱이 당심이 쟁점매입처 현장담당 임원으로 제시한 청구외 최○○의 소득 발생여부를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시 ○○구 ○○동과 ○○도 ○○시 ○○동에서 ○○기업(건설 의장공사)이라는 개인기업을 1995. 11. 10.에 개업하여 1996. 6. 30.과 1997. 6. 1. 각 폐업한 사실이외 달리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발생처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미루어 쟁점매입처의 상근임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최○○이 현장담당 임원으로서 쟁점매입에 대한 공사대가를 수수하며 관련공사를 완성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