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자재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72 선고일 2005.01.17

제출한 비정규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업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고, 대가지급사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정○○(상호: ○○, 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5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07.01. 2000사업연도 법인세 9,147,4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1. 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시장내 ○○시장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의류 부자재 등을 구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불가(실제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등 수취 불가)하여 세금계산서만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등은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된 지출증빙이 아니고,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며, 대금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부자재 등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에서 작성된 지출결의서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상호와 전화번호, 사업장 위치 등이 기재된 영수증 형태의 비정규 영수증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에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박○○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정규 영수증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