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용역의 공급이 아닌 인건비 지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주장하나 노무비 지급관행과는 달리 대금을 일괄 지급한 점 및 일용 노무비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시공업자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용역의 공급이 아닌 인건비 지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주장하나 노무비 지급관행과는 달리 대금을 일괄 지급한 점 및 일용 노무비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및 음식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03.03.~2001.11.30.까지 사업장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사업자인 청구외 김○○(상호: ○○인테리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게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 780,000천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가산세(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 적용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4.09.01. 청구법인에게 쟁점지급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6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이 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설사 사업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지급액은 쟁점공사의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일정한 계약서 없이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로 2001.09.~10.월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00. 12. 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 및 유흥음식점업을 2001.02.03.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03.03. ~ 2001.11.30.까지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외 김○○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4.09.01. 청구법인에게 쟁점지급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1999.12.10. 건설/실내장식업을 개업하여 2002.07.26.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2002.02월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은 쟁점공사를 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일정한 계약서 없이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로 2001.09.~10.월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이 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대목수”로 알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구외 김○○에게 일임하였으며, 쟁점지급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인건비 지급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 김○○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사업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지급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김○○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와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쟁점지급액 정도의 공사 시공업자를 선정하려면 시공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사업이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지급액이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을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대목수”로 알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구외 김○○에게 일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1.03.03.~2001.11.30.까지의 쟁점공사관련 쟁점지급액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지급되는 일용 노무비 지급관행과 달리 2001.09월~11월 사이에 일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