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71 선고일 2004.12.30

시공업자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용역의 공급이 아닌 인건비 지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주장하나 노무비 지급관행과는 달리 대금을 일괄 지급한 점 및 일용 노무비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및 음식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03.03.~2001.11.30.까지 사업장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사업자인 청구외 김○○(상호: ○○인테리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게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 780,000천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가산세(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 적용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4.09.01. 청구법인에게 쟁점지급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6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이 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설사 사업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지급액은 쟁점공사의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일정한 계약서 없이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로 2001.09.~10.월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00. 12. 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 및 유흥음식점업을 2001.02.03.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03.03. ~ 2001.11.30.까지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외 김○○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4.09.01. 청구법인에게 쟁점지급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1999.12.10. 건설/실내장식업을 개업하여 2002.07.26.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2002.02월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은 쟁점공사를 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일정한 계약서 없이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로 2001.09.~10.월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이 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대목수”로 알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구외 김○○에게 일임하였으며, 쟁점지급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인건비 지급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 김○○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사업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지급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김○○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와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쟁점지급액 정도의 공사 시공업자를 선정하려면 시공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사업이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지급액이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을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대목수”로 알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구외 김○○에게 일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1.03.03.~2001.11.30.까지의 쟁점공사관련 쟁점지급액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지급되는 일용 노무비 지급관행과 달리 2001.09월~11월 사이에 일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