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 대신 부외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70 선고일 2005.04.22

탁송비용으로 지급한 대당 탁송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공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정상거래로 이루어진 대당 평균 탁송료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9.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

1. 1 ~ 12. 31.사업연도 법인세 54,085,5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1.

1. 1 ~ 12. 31.사업연도 중에 실제 부외경비로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117,678,12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가 ○○번지 에서 운수관련 서비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에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통운 (주)(이한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1건 공급가액 155,25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15,525,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1.1.1. ~ 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혐의자로 2003.

12.

11. ○○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2003.

12.

30.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

4.

25.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170,775,000원을 개별차량 탁송료로 지급하였으니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개별탁송 운전자 20명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4.

9.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어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080,5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탁송수입을 수입금액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개별탁송 운전자를 고용하여 부외로 지급한 아래 <표1>의 탁송비용 138,275,000원(이하 󰡒쟁점부외비용󰡓라 한다)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표1> 부외비용 지출내역 (단위:원) 가공계산서 수취 금액 당초 요구금액 변경 요구금액 155,250,000 (VAT 포함 170,775,000) 부외비용 170,775,000 (손금한도액 155,250,000) 부외비용 138,275,000 (부외 탁송료)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대신 부외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제시한 개별탁송 운전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 대신 쟁점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170,775,000원을 개별탁송료로 지급하였으니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개별탁송 운전자 20명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어 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

9.

1.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080,5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904,032,363원이며, 급료 등 일반관리비 80,893,565원을 제외한 기타경비 820,138,798원 중에 탁송비용 805,700,900원(자료상 자료 155,250,000원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심리기간 중인 2005.

2. 18.자에 138,275,000원만큼 개별차량 탁송료를 지급하였으니 쟁점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판단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다툼이 없으나, 추가적으로 탁송료 138,275,000원 만큼 쟁점부외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1. 청구법인은 차량탁송 전문회사로서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 쟁점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게 되면 소득률은 16.57%가 되어 아래 <표2-1>와 같이 2000사업연도의 신고소득율 2.3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2-1> 각 사업연도별 신고소득율 (단위:천원) 귀속연도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법인세 소득율 2000년 외부조정 660,461 7,460 1,193 2.32% 2001년 오부조정 (신고) 915,620 13,488 2,158 1.60% 외부조정 (경정) 915,620 168,739 55,818 16.57% 또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부외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2-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비고 계 일반 고정자산

2000. 1기 283,377 263,169 263,169 7.1%

2000. 2기 389,053 331,337 331,337 14.8%

2001. 1기 469,691 420,633 420,633 10.4%

2001. 2기 445,929 416,779 403,119 13,660 9.5% 신고 445,929 261,529 247,869 13,660 44.4% 경정

2. 청구법인은 2001년 탁송수입금액 및 지급현황은 아래<표3>와 같으며, 출고지별 월별 탁송현황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관련한 탁송차량은 12,611대로 확인되나, 탁송비용에 투입된 탁송차량은 10,679대로 1,932대 만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부외경비가 투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3> 탁송관련 수입금액 및 비용 현황 (단위:원) 탁송 수입금액 탁송 비용 위탁자 대수 수입금액 평균단가 업체명 대수 지급금액 평균 단가 비고

○○ 다이너스티(주) 000-00-00000 12,384 899,321,717 72,620 (자)

○○ 통운 000-00-00000 2,088 123,755,000 59,270

○○ 물류 000-00-00000 180 12,250,909 68,061

○○ 상운(주) 000-00-00000 1,618 119,145,900 73,638 기타사업자 47 4,046,989 86,106 (주)

○○ 000-00-00000 4,836 282,230,000 58,360

○○ 특송(주) 000-00-00000 779 39,900,000 51,220

○○ 통운(주) 000-00-00000 1,358 85,425,000 62,905 소 계 12,611 915,619,615 72,605 10,679 650,455,900 60,910 정상거래

○○ 통운(주) 000-00-00000 2,070 (1,932) 155,250,000 (138,275,000) 75,000 (71,570) 자료상 자료 (청구주장) 합 계 12,611 915,619,615 72,605 12,749 (12,611) 805,705,900 (788,730,900) 63,198 (62,543) 자료상 자료포함 (청구주장)

3. 청구법인은 138,275,000원 만큼 부외비용으로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리기간 중에 일부 다른 소득이 있는 개별탁송 운전자에게 확인한 바, 운반한 사실은 확인되나 탁송료로 지급받은 대당요금에 대하여는 동일한 장소에서 운반된 경우에도 60,000 ~ 80,000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차이가 나는 이유로 편도 200㎞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따라 대당 탁송료가 달라진다고만 하고 있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4> 〈부외경비(탁송료) 지급내용〉 (단위: 천원)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수 대당요금 지급금액 2001년 귀속 소득여부 1 신

○○ 000000-0000000 131 75 9,8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 에서 70,000~80,000원 2 김○○ 000000-0000000 123 75 9,2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3 이

○○ 000000-0000000 115 80 9,160 000-00-00000 근무 2,366

○○에서 운반 65,000원 4 장○○ 000000-0000000 115 80 9,2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5 백○○ 000000-0000000 120 75 9,0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6 정○○ 000000-0000000 134 75-80 10,2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7 장○○ 000000-0000000 127 75 9,5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8 이

○○ 000000-0000000 117 75 9,800 000-00-00000 근무 6,070

○○ 에서 운반 70,00075,000원 9 김○○ 000000-0000000 131 65 8,500 000-00-00000탁송(2001.3.31.폐업) 10 박○○ 000000-0000000 116 80 9,3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11 이

○○ 000000-0000000 108 75 8,100 000-00-00000 공인중개사 영업부진으로 일부 탁송종사 12 송○○ 000000-0000000 90 80 7,2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13 윤○○ 000000-0000000 114 75 8,55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14 조○○ 000000-0000000 120 75 9,0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15 정

○○ 000000-0000000 133 60 8,000 사업 및 근로 소득없음

○○등에서 운반 60,000원 16 정

○○ 000000-0000000 68 70 4,765 000-00-00000 근무사실 없음

○○ 에서 운반 60,000~70,000원 합계 1,932 138,275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탁송수입과 관련하여 운송한 차량은 12,611대이나 가공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탁송비용에 계상된 차량은 10,679대로 1,932대 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개별탁송 운전자들에 의하여 운반한 사실은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탁송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38,275,000원 만큼 탁송비용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탁송차량의 운전자에게 지급한 대당 탁송료는 60,000~80,000원으로 각각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탁송차량의 운전자들이 확인해준 금액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탁송비용으로 지급한 대당 탁송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공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정상거래로 이루어진 대당 평균 탁송료 60,910원(650,455,900원/ 10,679대)에 의하여 계산한 잔여대수 1,932대에 대한 탁송비용 117,678,120원(60,910원 × 1,932대)을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