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주명의만을 단순 대여하여 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69 선고일 2005.02.25

유상증자 참여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사실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자대금 납입에 대한 자금출처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리 ○○번지 소재에서 비철금속ㆍ스포츠용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1994.11.8.설립, 2003.6.2.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13,500주 지분율 15%, 청구인의 남편 송○○가 40,500주 지분율 45%, 합계 54,000주 지분율6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502,839,350원 및 부가가치세 171,419,040원 합계 674,258,39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 15%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2004.4.27. 3,707,190원, 2004.5.7. 22,029,820원, 2004.8.6. 75,401,73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주버니 청구외 송○○이 신용불량자로서 송○○ 자신의 이름으로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송○○이며, 청구외법인의주식도 전체가 송○○의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4.11.18. 설립하여 스포츠용품 등 제조업을 운영하다 2003.6.2. 폐업한 법인으로 2001 ~2003년 과세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1건 674,258,390원을 체납하고 무재산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한도로 체납액 101,138,740원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은 체납처분 후 무재산으로 체납액 1,929,200,960원을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결과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한납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의 남편 송○○는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인 1994.11.18.부터 2003.6.2.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및 근로소득자료현황 조회결과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설립당시에는 청구인 1,000주 지분율 10%, 청구인의 남편 송○○ 4,000주 지분율 40%이었으나 2000년도에 각 5%씩 타인지분을 양수하여 청구인 지분율 15%, 청구인의 남편 송○○ 지분율 45%,특수 관계자의 지분 합계 60%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5천만원에서 2000년도에 4억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송○○가 위 지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결과 확인되며 주주 및 자본금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주식 및 자본금 변동상황 성명 관계 1999.12.31. 현재 2000년취득 유상증자후 2003.06.02. 현재 주민번호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송○○ 배우자 4,000 20,000 40,500 202,500 40,500 202,500 000000-000000 40% 45% 45% 박○○ 본인 1,000 5,000 13,500 67,500 13,500 67,500 000000-000000 10% 15% 15% 안○○ 타인 3,000 15,000 31,500 157,500 31,500 157,500 000000-000000 30% 35% 35% 박○○ 타인 500 2,500 4,500 22,500 4,500 22,500 000000-000000 5% 5% 5% 정○○ 동서 1,500 7,500 양도

• 000000-000000 15% 합계 10,000 50,000 90,000 450,000 90,000 450,000 100% 100% 100%

  •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 현황 납부통지일 체납액 청구인 지분율 납부통지금액 합계 674,258,390 101,138,740 2004.04.27 24,714,630 15% 3,707,190 2004.05.07 146,865,500 15% 22,029,820 2004.08.06 502,678,260 15% 75,401,730
  • 마)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하고 납부최고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표3> 납부통지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및 과점주주 현황 세목 귀속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대표이사 과점주주 합계 674,258,390 법인세 2001년 13,356,300 2001.12.31 송○○ 송○○, 박○○ 부가세 2001.2기 5,155,820 2002.06.30 송○○ 송○○, 박○○ 부가세 2002.1기 421,670 2001.12.31 송○○ 송○○, 박○○ 부가세 2001.2기 5,780,840 2001.12.31 송○○ 송○○, 박○○ 법인세 2002년 102,619,260 2001.12.31 송○○ 송○○, 박○○ 부가세 2002.1기 6,008,430 2002.06.30 송○○ 송○○, 박○○ 부가세 2002.2기 38,237,810 2002.12.31 송○○ 송○○, 박○○ 법인세 2002년 76,246,390 2002.12.31 송○○ 송○○, 박○○ 법인세 2003년 310,617,400 2002.12.31 송○○ 송○○, 박○○ 부가세 2002.2기 33,003,230 2002.12.31 송○○ 송○○, 박○○ 부가세 2003.1기 82,811,240 2003.06.30 송○○ 송○○, 박○○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주버니 청구외 송○○이 신용불량자로서 송○○ 자신의 이름으로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송○○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송○○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전체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11.8.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식을 10% 소유하고 청구인의 남편 송○○는 4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송○○가 지분을 각각 5%씩 매수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0년도 자본금 4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송○○에게 배정된 주식 액면가액 240백만원을 인수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주현황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전체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외 송○○이라고 주장만 할 뿐 2000년도에 자본금 4억원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납입에 대한 자금 출처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주식소유지분을 한도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