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운송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67 선고일 2005.01.31

거래명세서 및 운송배차내역 등의 제 증빙을 고려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료소명요구 불응에 따른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07.01. 결정ㆍ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7,176,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05.25. 개업하여 서비스/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12.15. 폐업한 업체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종합상운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25,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한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가공매출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4.07.0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6,21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1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07.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추징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매입세금계산서, 배차증사본 등을 제시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의 총무이사인 청구외 최○○9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 98자1101호(차주 구○○)를 배차하여 ○○에서 ○○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교역강재, ○○토탈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리폐브 등의 사업장으로 운반토록 하여 월 단위로 현금을 최○○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운송회사로 하여 서울로 운송한 내역이 거래명세서에 나타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교역강재, ○○ 토탈디자인 주식회사 등에 철강을 납품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물운송배차증과 일치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통장사본과 입금표를 확인한 결과 지급일자가 상이하여 정확한 지급처를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운송계약한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산조회한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금액이 194백만원으로 서울 외의 타 시ㆍ도에도 운송하였음이 나타나므로 화물운송배차증이 급조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위장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상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 규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도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서비스/운수대리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4.07.0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6,21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71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인지 가공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나) 당초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각결정을 내렸는바 그 사유를 살펴보면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최○○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해준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자기소유의 차량인 광주98자 1101호 및 1102호 2대의 화물차로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용역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위 차량들은 최○○의 소유가 아니라 이미 타인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검찰기록에 나타나 있다는 점.

(2) 2003.4월에 최○○이 ○○세무서에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25백만원 중 5백만원에 해당하는 운송용역 매출은 지입차주들이 한 것이고 나머지 20백만원은 용차한 차량 매출로, 용차부분에 대해서는 알선만 할 뿐 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의신청시 제시한 확인서에는 25백만원 전액을 자기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최○○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세무서에서 최○○을 대상으로 작성한 전말서를 살펴보면 최○○은 한결같이 가공거래사실을 부인하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업의 특성상 지입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며, 결코 가공매출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차량이 부족할 경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의뢰가 오면 다른 운수회사에 운송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최○○을 통하여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일지라도 거래는 실제 발생한 것이며,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와 최○○을 자료상으로 확정한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자료상 행위 혐의자는 최○○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보유한 운송차량은 전부 4대로 모두 지입차량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신고내용은 2000년 제2기 매출 217,491천원, 매입 126,019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최○○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전부 가공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광주광역시내, 화순 및 곡성에 소재하는 매출처 8개 업체에 대하여 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중 청구외 ○○회사 석정물류, 청구외 ○○화물운수 주식회사, 청구외 대형운수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5개업체는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소명자료 제출한 위3개 업체도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라) 조사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최○○은 모든 거래를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은 ○○도지방경찰청에서 최○○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사할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매입매출이 대부분 가공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사유로 자료 미소명 업체와 거래내용 확인불가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마) 조사서를 살펴본 결과 쟁점거래처는 100% 자료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최○○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위장거래가 상당수 있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됨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단순히 조사관서의 자료 소명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여 이를 전부 가공으로 본다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에 제출한 청구서를 보면 대표자인 청구외 서○○이 외부영업으로 인한 시외 출장 때문에 소명요구서를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여 소명 기한이 경과한 2004.6월에 자료를 구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조사가 종결된 이후라서 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니 불복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2004.07.09.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세무서장은 광주광역시내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8개업체에 소명요구서를 보내서 이를 소명한 3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부 위장거래로 판정을 하였는 바,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는 관련 증빙서류가 일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전부 가공매입으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자료를 소명한 업체들 전부에 대하여 정상거래 내지는 위장거래로 판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당시에는 소명을 못하였다 하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위장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증, 입금표 및 예금통장을 분석한 표는 붙임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입금표상의 입금일자는 2000.10.31, 2000.11.30, 2000.12.31,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같은 날짜인 매월 말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통장의 현금출금일자를 살펴보면 2000.11.07. 29백만원, 2000.11.10. 1백만원, 2000.11.13. 7백만원, 2000.11.14. 2백만원, 2000.12.04.26백만원, 2001.01.05. 7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입금표상의 입금일자와는 다소 시차가 있음은 인정된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입금표의 일자와 통장의 현금출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명세서와 출고증이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이 일반 과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는 월말에 한 번 교부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즉, 입금표를 받고 2, 3일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대금의 지급인자와는 시차가 날 수 밖에 없는 바, 처분청이 입금표 일자와 법인통장의 출금일자와 상이하다 하여 거래명세표와 배차증 등을 조작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건 운송용역을 의뢰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계산서의 발행시점과 같은 과세기간에 동 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교역강재, ○○토탈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리폐브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운송용역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확인한 바,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프리폐브에 교부한 11,845천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과 위 거래처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용역의 공급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황논리에 의한 추정으로 정황증거는 될 수 있을지라도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실제 청구외 ○○철강공업주식회사의 철강제품을 위 거래처에 운송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철강공업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의 확인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없었기 때문에 운송용역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론일 뿐이지 실체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청구외법인이 위 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는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들을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만 살핌으로써 가공거래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거래명세서와 운송배차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들이 급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입금표상의 입금일자와 법인통장의 출금일자가 상이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이 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토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청구법인이 그렇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사문서위조라는 부담까지 안으면서 청구법인의 요구를 들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거래명세서, 화물운송배차증, 입금표 등을 단순히 입금표 상의 입금일자와 법인통장 상의 출금일자가 상이한 이유만으로 전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것은 사실관게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쟁접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외 최○○을 통하여 차주들인 청구외 김○○과 청구외 구○○에게 지급된 운송용역대가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