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응하여 허위 매출계상되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66 선고일 2005.03.14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상이한 품목의 매출임이 확인되고 또한 가공매출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000-00-00000,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전자(000-00-00000)로부터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57,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