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상이한 품목의 매출임이 확인되고 또한 가공매출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상이한 품목의 매출임이 확인되고 또한 가공매출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주)○○(000-00-00000,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전자(000-00-00000)로부터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57,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