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공사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63 선고일 2005.02.14

거래 확인서 외 하도급계약관련 서류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운수업(중기지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 ○○기계(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2,670원 및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3,187,750원, 합계 5,610,420원을 2004.09.03.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시청 등으로부터 ○○양수장 이설공사를 발주받아서 그 중 기계 설치 및 배관 공사(이하 “쟁점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18,700,000원)도 현금지급(2회, 총 17,000,000원) 및 계좌 이체를 통한 입금(1,700,000원)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천○○이 쟁점 하도급 공사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출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대금지급의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4.6.25.에 ○○세무서장이 2004.2.2.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3.12.31.자로 폐업신고를 한 쟁점거래처를 2003년 제2기 사업년도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서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 하도급공사 대금 중 일부(1,700,000원)는 계좌 이체를 통한 입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장면의 대부분을 가리고 하단의 일부만을 복사하여 예금주, 발행은행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하도급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천○○은 2003.11.06.부터 2003.12.12.까지 ○○세무서장이 실시한 고액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과정에서 2003년 제1기 사업년도 기간 동안 쟁점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19건의 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621,343,000원)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심사청구 과정에서는 쟁점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하도급공사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으로부터 받았으며 ○○세무서장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상반되어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의 증빙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하도급공사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