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한 대금결제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60 선고일 2005.01.12

거래상대방의 대표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거래처에 대한 송금액이 거래대금결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월드컵 휘장사업 ○○총판권을 획득하여 월드컵 관련 기념품 등을 외주 납품받아 판매한 바, 주식회사○○○쇼핑넷(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중 공급가액 181,03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제1기 104,500,000원, 제2기 76,53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하여 2004. 8. 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48,17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66,180원 및 2001.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81,15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각 파트별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보고하면 그 결과에 따라 그 임직원의 책임하에 상품의 인수․수불 및 납품대금의 결제를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백(이하 “백”이라 한다)의 책임하에 월드컵 티셔츠와 하의 및 기념품세트를 납품받고,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백에게 지급하면 백이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지급하였으며, 일부는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직접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바, 실제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없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객관적인 대금입금증빙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음이 입증된 19,054,600원 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백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2001. 8. 1. 10,000,300원, 2001. 12. 5. 3,380,150원을 이체한 통장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백이 직접 납품현장을 입회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2001. 4월 ~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져야 정상일 것이나, 단 2차례 13,380,450원만 확인되고 있어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통장거래명세표를 2001. 8. 1~ 8. 3.까지와 2001. 12. 5.자 2장만 제시하였고, 통장사본은 2001. 8. 9 ~ 8. 10까지만 따로 일부만을 제시하여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증빙으로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81,034,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한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하여 2004. 8. 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와 조사서, 통보자료 및 제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총거래금액 199,137,400원 중 대금지급 증빙으로 백에게 입금한 통장거래명세표사본 2매 (2001. 8. 1. 10,000,300원, 2001. 12. 5. 3,380,150원)와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통장사본 1매(2001. 8. 9. 19,054,600원), 총 32,435,050원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백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백에게 지급하면 백이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2001. 4. 21 ~ 2001. 9. 30. 기간 중 12건, 총거래금액 199,137,400원인바, 백에게 입금한 금액은 2001. 8. 1과 2001. 12. 5. 2건, 13,380,450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백이 직접 납품현장을 입회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2001. 4월부터 9월경까지 계속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졌어야 타당할 것이므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결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4. 2001. 8. 9.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송금한 19,054,6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거래내역 조회한바, 입금 후 1시간 이내에 주식회사호텔○○에 8,875,100원,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이○○에게 10,215,900원, 계 19,091,0 00원이 이체되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호텔○○와의 거래내역 조회하였으나 상거래에 의한 입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이○○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입금 직후 동일 금액이 출금된 사실로 미루어 직접 송금액 역시 거래대금결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