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소모품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57 선고일 2004.12.06

고정거래처와의 타도시에 소재한 자료상 업체에서의 구입 등 비정상적인 구입형태 및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로 설계용역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2.2기중에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원의 세금계산서(2000.10.30자의 10,000,000원, 2000.11.28자의 10,000,000원 및 2000.12.29자의 7,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어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불산입하여 2004.07.08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11,00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6,649,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과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황○○)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한 바, 정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설계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전산용지, 토너, 디스크 등 문구용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비치장부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고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 졌다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문구 및 전산소모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기존부터 문구 및 전산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있는 고정거래처가 존재함에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보다 강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설계업무에 필요한 문구류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소액이라 현금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문구류입고현황, 입ㆍ출금대체전표, 소모품비계정장부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각 작성일자에 모두 대금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ㆍ출금대체전표 및 현금출납장에는 2000.11.28자의 세금계산서 1건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날 현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 2기 총매입액 2,014백만원 중 자료상으로부터 부당매입한 금액이 1,752백만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86.99%로 나타나서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외법인은 유선통신기기 중 안테나시스템개발 및 제조를 하던 법인으로서, 컴퓨터주변기기 및 소모품 도소매업과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경영을 전담한 재무담당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거래처명단을 제시하여 실거래 여부를 구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까지 소명에 불응하여 거래처 확인결과, 2000년 2기~2001.1기까지의 총매출액 3,108백만원 중 가공 및 위장거래로 확정된 금액이 총매출액의 61.8%인 1,923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하고,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미소명으로 사실과 다른 혐의자료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0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의 총매입액 2,033백만원 중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분 1,75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81백만원에는 문구 및 전산소모품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문구 및 전산소모품의 총구입액 328백만원 중 고정매입 거래처인 ‘○○문구’와 ‘○○상사’로부터의 매입액이 326백만원으로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나머지 매입액 281백만원 중에는 컴퓨터, 비품등의 매입액 131백만원이 있으므로 문구 및 전산소모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청구법인이 고정거래처 이외에서 문구류등을 구입한 것은 2000년 4/4분기에는 매출액(70억원정도)이 다른 분기의 매출액(33~58억원정도) 보다 훨씬 많아 고정거래처 이외 추가 구입할 특이 상황이 발생되었으므로 위 분석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 라)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이 문구 및 전산소모품을 취급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구매할 문구 등의 수량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고정매입처가 있다면 그 거래처에서 전부 구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도, ○○시에 소재한 청구법인이 ○○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 구입하였다는 점, 또한, 공급대가 기준으로 7,700,000원이 1건, 11,000,000원이 2건인 각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할 정도의 소액이라 보기도 어렵고, 특히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교부일자에 모두 그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전표 및 장부상에는 2건이 다음날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점과, 그 외 거래경위ㆍ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