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거래처와의 타도시에 소재한 자료상 업체에서의 구입 등 비정상적인 구입형태 및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고정거래처와의 타도시에 소재한 자료상 업체에서의 구입 등 비정상적인 구입형태 및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로 설계용역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2.2기중에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원의 세금계산서(2000.10.30자의 10,000,000원, 2000.11.28자의 10,000,000원 및 2000.12.29자의 7,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어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불산입하여 2004.07.08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11,00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6,649,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과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황○○)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한 바, 정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설계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전산용지, 토너, 디스크 등 문구용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비치장부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고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 졌다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문구 및 전산소모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기존부터 문구 및 전산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있는 고정거래처가 존재함에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보다 강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