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56 선고일 2005.02.25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거래처가 이미 무단폐업한 후이고 통장거래내역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자금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359-35번지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주변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로 2002. 10. 21. 개업한 계속사업자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세무서”라 한다.)로부터 175,660천원을,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에는 청구외 (주)○○종합시스템(이하 “○○종합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05,228천원과 397,337천원 등 합계 678,225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매입 한 것으로 보아 2004. 9. 1. 관련 부가가치세 97,205,080원과 법인세 196,693,170원 합계 293,898,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04. 11. 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전시 처분요지와 같은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 가. 쟁점매입은 청구법인계좌에서 매입대금이 지급된 정상거래다. 쟁점매입은 컴퓨터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관련 구입 건으로 청구법인계좌에서 관련대가를 이체, 지급하였는바, 비록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종합시스템과 동 ○○세무서가 세금계산서를 불성실하게 발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나 당사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 아닌 정상거래다.
  • 나. 컴퓨터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상 특성과 동일업종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율이 약 95 - 97% 내외로서 마진율은 약 3 - 5% 내외에 불과하다. 그런데 쟁점매입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이 동일업종과 비교, 과도하게 낮아지게 되는바,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2002년 2003년 비 고 매출액(a) 926,108 6,088,236 매출원가(b) 905,581 5,794,564 원가율(=b/a) 97.8% 95.1% 쟁점매입액(c) 175,660 502,565 결정매입액(=b-c) 729,921 5,291,999 쟁점매입 차감 후 결정원가율[d=(b-‐c)/a] 78.8% 86.9% 쟁점매입 차감 후 마진율(=1-d) 21.2% 13.1% 위 분석에서 보듯이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원가율이 2002년과 2003년 각 78.8%, 86.9%로 산출되는바. 이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의 구조상 발생할 수 없는 비율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시스템과 ○○세무서로부터 취득한 쟁점매입은 가공이 아닌 정상거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단지 위 ○○종합시스템과 ○○세무서가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불성실하게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본 당초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세무서는 2004. 6. 16.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2002. 7. 1.~2002. 12. 31. 기간동안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회사인데 청구법인은 동 회사로부터 2002년 2기 중 175,660천원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통장사본을 들어 입증하고 있으나, 관련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액 당일 출금 또는 청구법인 대표(장○○)에게 재송금 되거나 현금 처리한 경우이고, 심사청구 입증 대금수수일 송금수단 출 금 금융거래조사내역 【증빙 4-1】 2002.10.30 인터넷 2,400,500 (주)○○세무서와 관계없는 한

○○ 에 이체 【증빙 4-3】 2002.12.02 현금 24,000,000 현금거래-지급사실 확인 안됨 【증빙 4-4】 2002.12.12 인터넷 48,400,000 (주)○○세무서 계좌에 2002.12.12 입금 후 2002.12.13 전액 현금 출금 【증빙 4-5】 2003.01.08 인터넷 52,976,500 (주)○○세무서의 계좌에 이체 후 동일자로 청구법인 대표 장

○○ 에게 즉시 입금 【증빙 4-6】 2003.02.12 현금 15,730,000 현금거래-지급사실 확인 안됨 【증빙 4-8】 2002.12.17 인터넷 49,720,000 (주)○○세무서에서

○○ (주)로 이체 후 즉시 현금인출 또 위 ○○종합시스템도 2003. 12. 19.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2002. 07. 01.~2003. 06. 30. 기간동안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회사로 청구법인이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중 매입한 쟁점매입을 살펴보면, 이미 위 ○○종합시스템이 무단폐업 한 2003. 4. 12.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나아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도 아래와 같이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외 주식회사 ○○(2004. 2. 28. 무단폐업한 회사로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4. 7. 28.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에서 라는 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송금된 것을 다시 ○○종합시스템에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매입 대가로 보기 어렵다. 심사청구 입증 거래일자 송금수단 출금 입금 비고 【증빙 2-3】 2003.10.24 인터넷 65,131,000 ❍ 거래관계 없는 청구외(주)○○에서 송금받아 ○○종합시스템에 이체.

• 즉시 인출 〃 2003.10.24 인터넷 65,131,000 〃 2003.10.24 인터넷 133,122,000 〃 2003.10.24 인터넷 133,122,600 【증빙 2-4】 2003.10.27 인터넷 131,824,000 〃 2003.10.27 인터넷 29,326,000 〃 2003.10.27 인터넷 131,824,000 〃 2003.10.27 인터넷 29,326,000 위와 같이 쟁점매입은 구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 제②항에 의거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매입처별 쟁점매입을 보면,

• 청구외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교부일자 금액(원) 거래내용 비 고

2002. 10. 29 24,000,000

○○

2002. 12. 5 44,000,000

○○

2002. 12. 14 48,160,000

○○

2002. 12. 16 14,300,000

○○

2002. 12. 17 45,200,000

○○ 계 175,660,000

• 청구외 ○○종합시스템으로부터 세금계산서교부일자 금액(원) 내역 비 고

2003. 4..28 29,920,000

○○

2003. 4. 30 75,308,000

○○

2003. 7. 28 59,210,000

○○

2003. 8. 11 121,020,000

○○

2003. 8. 18 119,840,000

○○

2003. 9. 5 26,660,000

○○

2003. 9. 24 70,607,000

○○ 계 502,565,000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입세액공제하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매출원가로 각 계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에 처분청은 실물수수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다. 위 사실을 모아 종합하면, 위 ○○세무서와 ○○종합시스템은 2004. 6. 16.과 2003. 12. 19. 쟁점매입의 거래기간동안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회사로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나아가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 청구외 ○○세무서 매입의 경우, 전시 처분청의견의 자금흐름 분석과 같이 전액 당일 출금 또는 청구법인 대표(장○○)에게 재송금 되거나 현금 처리한 경우이고, 둘째 ; 청구외 ○○종합시스템의 매입도 이미 해당 매입처가 무단폐업 한 2003. 4. 12.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나아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도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4. 7. 28.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청구외 주식회사 ○○라는 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을 다시 매입처인 위 ○○종합시스템에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고 있는 점 등이 관계기록과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자금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쟁점매입의 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