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거래처가 이미 무단폐업한 후이고 통장거래내역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자금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거래처가 이미 무단폐업한 후이고 통장거래내역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자금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359-35번지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주변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로 2002. 10. 21. 개업한 계속사업자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세무서”라 한다.)로부터 175,660천원을,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에는 청구외 (주)○○종합시스템(이하 “○○종합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05,228천원과 397,337천원 등 합계 678,225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매입 한 것으로 보아 2004. 9. 1. 관련 부가가치세 97,205,080원과 법인세 196,693,170원 합계 293,898,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04. 11. 5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전시 처분요지와 같은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위 ○○세무서는 2004. 6. 16.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2002. 7. 1.~2002. 12. 31. 기간동안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회사인데 청구법인은 동 회사로부터 2002년 2기 중 175,660천원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통장사본을 들어 입증하고 있으나, 관련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액 당일 출금 또는 청구법인 대표(장○○)에게 재송금 되거나 현금 처리한 경우이고, 심사청구 입증 대금수수일 송금수단 출 금 금융거래조사내역 【증빙 4-1】 2002.10.30 인터넷 2,400,500 (주)○○세무서와 관계없는 한
○○ 에 이체 【증빙 4-3】 2002.12.02 현금 24,000,000 현금거래-지급사실 확인 안됨 【증빙 4-4】 2002.12.12 인터넷 48,400,000 (주)○○세무서 계좌에 2002.12.12 입금 후 2002.12.13 전액 현금 출금 【증빙 4-5】 2003.01.08 인터넷 52,976,500 (주)○○세무서의 계좌에 이체 후 동일자로 청구법인 대표 장
○○ 에게 즉시 입금 【증빙 4-6】 2003.02.12 현금 15,730,000 현금거래-지급사실 확인 안됨 【증빙 4-8】 2002.12.17 인터넷 49,720,000 (주)○○세무서에서
○○ (주)로 이체 후 즉시 현금인출 또 위 ○○종합시스템도 2003. 12. 19.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2002. 07. 01.~2003. 06. 30. 기간동안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회사로 청구법인이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중 매입한 쟁점매입을 살펴보면, 이미 위 ○○종합시스템이 무단폐업 한 2003. 4. 12.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나아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도 아래와 같이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외 주식회사 ○○(2004. 2. 28. 무단폐업한 회사로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4. 7. 28.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에서 라는 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송금된 것을 다시 ○○종합시스템에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매입 대가로 보기 어렵다. 심사청구 입증 거래일자 송금수단 출금 입금 비고 【증빙 2-3】 2003.10.24 인터넷 65,131,000 ❍ 거래관계 없는 청구외(주)○○에서 송금받아 ○○종합시스템에 이체.
• 즉시 인출 〃 2003.10.24 인터넷 65,131,000 〃 2003.10.24 인터넷 133,122,000 〃 2003.10.24 인터넷 133,122,600 【증빙 2-4】 2003.10.27 인터넷 131,824,000 〃 2003.10.27 인터넷 29,326,000 〃 2003.10.27 인터넷 131,824,000 〃 2003.10.27 인터넷 29,326,000 위와 같이 쟁점매입은 구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 제②항에 의거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매입처별 쟁점매입을 보면,
• 청구외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교부일자 금액(원) 거래내용 비 고
2002. 10. 29 24,000,000
○○
2002. 12. 5 44,000,000
○○
2002. 12. 14 48,160,000
○○
2002. 12. 16 14,300,000
○○
2002. 12. 17 45,200,000
○○ 계 175,660,000
• 청구외 ○○종합시스템으로부터 세금계산서교부일자 금액(원) 내역 비 고
2003. 4..28 29,920,000
○○
2003. 4. 30 75,308,000
○○
2003. 7. 28 59,210,000
○○
2003. 8. 11 121,020,000
○○
2003. 8. 18 119,840,000
○○
2003. 9. 5 26,660,000
○○
2003. 9. 24 70,607,000
○○ 계 502,565,000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입세액공제하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매출원가로 각 계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에 처분청은 실물수수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다. 위 사실을 모아 종합하면, 위 ○○세무서와 ○○종합시스템은 2004. 6. 16.과 2003. 12. 19. 쟁점매입의 거래기간동안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회사로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나아가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 청구외 ○○세무서 매입의 경우, 전시 처분청의견의 자금흐름 분석과 같이 전액 당일 출금 또는 청구법인 대표(장○○)에게 재송금 되거나 현금 처리한 경우이고, 둘째 ; 청구외 ○○종합시스템의 매입도 이미 해당 매입처가 무단폐업 한 2003. 4. 12.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나아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도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4. 7. 28.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청구외 주식회사 ○○라는 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을 다시 매입처인 위 ○○종합시스템에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고 있는 점 등이 관계기록과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자금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쟁점매입의 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