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택관리지침을 사규로 정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대여한 사택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법인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음
법인이 사택관리지침을 사규로 정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대여한 사택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법인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4. 8.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081,260원,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935,670원, 같은 날 경정․통지한 2001.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404,580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223,57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종사원에게 무상 대여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2000. 1. 1.~12.31. 사업연도 28,472,038원, 2001. 1. 1.~ 12.31. 사업연도 44,631,490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79,087,603원, 2003. 1. 1.~12.31. 사업연도 81,477,123원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사택을 제공하여야 할 원거리 근무자 중 일부 종사원의 전세보증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종사원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사택보조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종사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00. 1. 1. ~12.31.사업연도(이하 “2000년”이라 한다. 이전,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28,472,038원, 2001년 44,631,490원, 2002년 79,087,603원, 2003년 81,477,123원을 익금산입하여 각 종사원 앞으로 상여처분하고 다른 적출내용을 포함하여 2004. 8. 2. 청구법인에게 2000년 법인세 38,081,260원, 2003년 법인세 18,935,6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1년 법인세 △38,404,580원, 2002년 법인세 △3,223,570원 경정․통지하였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본사 2,275,300 2,905,620 5,009,370 6,088,320 16,278,610
○○공장 0 0 269,370 143,320 412,690
○○공장 30,680 418,000 687,640 841,560 1,977,880
○○공장 0 0 104,330 283,500 387,830
○○공장 4,760 505,470 549,040 521,520 1,580,790 합 계 2,310,740 3,829,090 6,619,750 7,878,220 20,637,800 또한, 처분청은 2004. 8. 2. 쟁점사택보조금으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2004. 9.10. 각 종사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아래 명세와 같이 총 20,637,800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에서 갑종근로소득세 자납세액을 부과받은 세액으로 잘못 주장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택보조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사항에 불복하여 2005. 5.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원거리 지방 근무자를 위하여 사택 및 주택지원금 관리지침(이하 “쟁점사택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사규로 정하여 쟁점사택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직원(공장장 3명)에게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영업지점장, 영업소장 등)에게는 주택임차시 소요된 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 한도 내의 보증금(쟁점사택보조금)을 반환을 조건으로 부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액 회사자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할 수도 있으나 비용절감과 자금사정 및 채권회수의 용이 등으로 쟁점사택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개인명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명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주택임대차계약 등의 명목적 행위는 종사원 개인 명의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사택보조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해당 종사원에게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퇴직금 양도각서를 받는 대책 등으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택보조금은 종사원의 복지를 위한 자금 대부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종사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종사원 입장에서도 사택을 직접 제공받은 종사원에 비하여 이득을 본 것이 아니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행위가 일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사택관리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원거리(지방)에 근무하는 각 공장 공장장 또는 임원의 경우에는 25~35평 규모의 사택을 제공하고, 그 외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는 2급 사원에게는 2,000만원 이내, 3급 사원에게는 1,500만원 이내의 사택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보험료는 회사와 수혜자가 50%씩 부담)하여 확실한 상환을 담보하게 조치하고 있고, 인사이동 등으로 쟁점사택보조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입주자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지원금 지급 대상자(후임자)가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사택보조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쟁점사택보조금을 대여금이 아닌 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3. 쟁점사택보조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계약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아닌 입주 종사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입주 사원 명의로 계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대법원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택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 외 ○○음료(주)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사건(대법원2004두7993, 2006.05.11.)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상으로 대여한 사택보조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① 원거리 지방 근무자를 위하여 쟁점사택관리지침을 사규로 정하여 쟁점사택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직원(공장장 3명)에게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영업지점장, 영업소장 등)에게는 주택임차시 소요된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 한도 내의 보증금(쟁점사택보조금)을 반환을 조건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② 전국에 산재한 지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사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모든 직원들에게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택관리비용 등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사택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자택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 즉시 회수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대여함으로써 사택과 동일하게 운영한 점, ⑤ 쟁점사택보조금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사택보조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각 사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