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수집 운반업 특성상 차량운행으로 인한 유류구입이 필수적이고 차량운행일지상 운행거리 대비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유류매입수량 비율이 차량의 평균연비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시 실제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업 특성상 차량운행으로 인한 유류구입이 필수적이고 차량운행일지상 운행거리 대비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유류매입수량 비율이 차량의 평균연비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시 실제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 04. 10. 경정고지한 1999.01.01.~1999.12.3
1. 사업연도 법인세 2,778,740원,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7,650,44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21,00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37,080원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92,140원의 부과처분중,
1.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78,740원, 2000.01.01.~2000. 12.31. 사업연도 법인세 7,650,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주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금 지급이 실제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전표철 등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기 작성된 현금출납부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기장내용이 계좌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유류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의 매입처 소재지는 ○○도 ○○군과 ○○도 ○○군 및 ○○도 ○○시 소재 업체들로서,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해 차량운행일지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 481.65 519.39 517.65 586.21 615.31 602.96 587.25 582.46 582.55
○○ 480.10 516.76 514.02 586.11 614.09 599.63 584.92 580.43 579.54
○○ 477.47 513.97 510.34 577.78 606.07 592.01 575.06 570.90 570.76
○○ 478.25 514.63 513.01 583.59 610.49 597.86 582.48 577.66 574.69 평균 479.37 516.19 513.76 583.42 611.49 598.12 582.43 577.86 576.89
- 사) 위 “다)”의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기간 중의 청구법인 차량운행거리를 위 “라)”의 리터(ℓ)당 운행거리(㎞)로 나눈 뒤 여기에 위 “바)”의 리터(ℓ)당 차량용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 즉 위 “다)~바)”에 의한 추정 경유구입비용(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실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월별 1999.04 1999.05 1999.06 1999.10 1999.11 추정 경유구입비용(A) 11,193,652 12,258,143 14,253,726 9,856,041 9,899,189 비용 계상 쟁점금액포함(B) 11,824,910 12,948,091 14,972,556 10,426,263 10,467,808 쟁점금액제외(C) 2,824,910 7,948,091 8,972,556 3,926,263 3,967,808 비율 (B/A) 105.6 105.6 105.0 105.8 105.7 (C/A) 25.2 64.8 62.9 39.8 40.1 월별 1999.12 2000.01 2000.02 2000.03 합계 추정 경유구입비용(A) 11,441,990 10,729,287 10,479,184 8,815,054 98,926,266 비용 계상 쟁점금액포함(B) 12,103,302 11,350,050 11,121,524 9,390,526 104,605,030 쟁점금액제외(C) 5,103,302 6,075,868 6,084,251 4,703,162 49,606,211 비율 (B/A) 105.8 105.8 106.1 106.5 105.7 (C/A) 44.6 56.6 58.1 53.3 50.1
2. 판단
- 가) 쟁점금액 관련 거래처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경유)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 나) 산업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운행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차량운행에 유류대 등이 필요하며 그 유류대는 차량의 운행거리와 연비(㎞/ℓ) 및 유류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추정 경유구입비용 대비 쟁점금액을 제외한 비용계상금액 비율은 절반 정도인 50.1%(평균)라서 동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추정 경유구입비용 대비 쟁점금액을 포함한 장부상 비용계상금액 비율은 105.7%(평균)로서, 추정 경유구입비용에 비해 그 초과 비용계상 비율은 5.7%에 지나지 않는데, 전시 사실관계에서의 추정 경유구입비용은 15톤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폐기물 운반에 사용된 차량은 15톤보다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18~22톤 차량임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유류(경유)대는 추정 경유구입비용에 비하여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