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한내 계산서 합계표의 미지출에 따른 가산세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52 선고일 2005.01.31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접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생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01.01 ~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고, 2004.02.01.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2002년도 중에 발행한 매출계산서 1,229,129,624원 및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765,268,021원, 합계 1,994,397,645원에 상당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제출금액의 100분의 1인 19,943,976원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2004.08.0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075,760원(총결정세액 20,829,810원에서 원천납부세액 2,754,050원을 차감한 금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01.31.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단지 우편접수 사실이 없다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증빙이 없고,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기한 후에 신고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09.01. 개업하여 생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1.30. 자진하여 폐업신고하였으며,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2004.02.01.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2003.01.31.에 일반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3.01.31.자로 작성된 우표요금 160원의 지급결의서 및 출금전표(이하 “쟁점전표 등”이라 한다) 사본을 제시(당초 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않고, 2005.01.19에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전표 등에는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고, 청구외 이○○이 지급결의서에는 과장란에, 출금전표에는 부장란에 서명한 것임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합계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아울러 200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도 2003.02.10.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후 세무자료를 빠짐없이 법정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한 정황으로 보더라도 쟁점계산서합계표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실제로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제때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5. 판단컨대,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여부를 다투는 것에 대하여 그 제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 가) 청구법인이 2005.01.19. 추가로 제출한 쟁점전표 등 사본에 의하면, 그 작성일이 2003.01.31.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이전인 2002.11.30.에 기 폐업한 사실과 쟁점전표 등은 추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추후에 제출한 쟁점전표 등은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일반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