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49 선고일 2005.06.13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1.1.1~12.31. 사업연도 76,781,600원, 2002.1.1. ~ 12.31. 사업연도 51,937,900원의 부과처분은

1. 인정이자상당액 2001.1.1. ~ 12.31. 사업연도 18,445,739원, 2002.1.1. ~ 12.31. 사업연도 144,493,385원, 2003.1.1. ~ 12.31. 사업연도 144,493,385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번지 소재에서 컴퓨터 및 관련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에게 일본국 소재 Sotec사 발행 주식 2,98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8.2. 양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4,253,295,153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01.1.1. ~ 2003.12.31.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 424,411,901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1.1. ~ 2003.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4.8.1. 청구법인에게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76,781,600원, 2002.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937,90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은 2001.8.2.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이후 2001.12.26.까지 4차례에 걸쳐

○○ 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를 상계한 사실도 채권회수를 위한 방편이었고, 또한

○○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 에 대하여 2001.11.2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청구법인으로서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따라 쟁점채권에 대하여 2002.1.12.

○○ 지방법원 파산부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는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이 쟁점채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과

○○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를 위하여 은행담보로 제공하고 반환받지 못하자 ○○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 발생한 쟁점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특수관계자인 ○○에 자금지원성격의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에게 은행담보로 제공해 오던 주식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후 채무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3 【회사정리 등에 따른 특수관계 소멸 여부】 법인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 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 예규【법인 46012-2244, 1993.7.29】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 예규【법인 46012-2909, 1999.7.26】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예규【법인 46012-1644, 2000.7.26】 법인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라 함은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날을 말함 * 이 예규는 예규변경일(2000.7.26)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심판례【국심94부 1881, 1995.4.26】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수못한 것은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철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2001.8.2. 채무와 상계하고 남은 미수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인정이자 계산내역】 사업연도 미수금 당좌대월이자율 인정이자 비 고 2001.1.1~12.31 4,253,295,153 11% 135,425,131 4,253,295,153 (2001.8.2.발생) 2,641,813,097 (2001.10.19.상계) 6,000,000 (2001.12.26.상계) 1,605,482,056 (2003.12.31.대손) 2002.1.1~12.31 1,605,482,056 9% 144,493,385, 2003.1.1~12.31 1,605,482,056 9% 144,493,385 합 계 424,411,901
  • 나) 청구법인과 ○○(이하 “양법인”이라 한다)는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다) 2001.1.19.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법인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1.7.31.까지 산업은행을 질권자로 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환이 안될 경우 쟁점주식을 ○○가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2001.7.31. 양법인이 체결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담보제공기간을 2001.12.31.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2001.8.2. 양법인간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를 위하여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청구법인소유의 쟁점주식을 8,064,200,000원(1주당 ¥261,000)에 ○○가 매수하고, 대금은 양법인의 협의하에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2001.12.26.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장에게 보낸 “소텍주식 양도사실 통지의 건”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01.8.2.자로 ○○가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반환할 경우 ○○에게 반환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2001.12.28. 청구법인이 ○○의 관리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채권․채무 상계 내역 및 현재 잔액 통보의 건”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양법인의 채권․채무의 상계내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양법인의 채권․채무 상계 내역】 일 자 청구법인 채권

○○ 채권 잔 액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2001.8.2. 상 계 주식양도대금 (투자유가증권) 8,064,200,000 외상매출금 2,169,626,800 단기대여금 1,591,769,315 이자 수익 49,508,732 합 계 8,064,200,000 합 계 3,810,904,847 4,253,295,153 2001.9.30. 상 계 미수금 4,253,295,153 외상매출금 115,021,204 임차보증금 104,185,000 미수 수익 9,545,204 외상매출금 539,000 단기대여금 352,000 합 계 4,368,316,357 합 계 115,021,204 4,253,295,153 2001.10.19. 상 계 미 수 금 4,253,295,153 외상매출금 430,330,996 선 급 금 430,330,996 단기대여금 2,641,813,097 합 계 4,683,626,149 합 계 3,072,144,093 1,611,482,056 2001.12.26. 상 계 미 수 금 1,611,482,056 미 수 금 45,000,000 선 급 금 39,000,000 합 계 1,650,482,056 합 계 45,000,000 1,605,482,056

  • 아)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11.24. 09:30 대구지방법원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자) 쟁점채권이 발생된 2001.8.2.부터 ○○에 대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2001.11.24.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정리절차개시결정일까지의 인정이자 계산 내역】 사업연도 처분청의 인정이자상당액 2001.8.3.~2001.11.23 기간 인정이자 계산내역 2001.1.1.~12.31. 135,425,131

① 2001.8.3~10.19(78일) 4,253,295,153×0.11×78/365=99,981,568

② 2001.10.20~11.23(35일) 1,611,482,056×0.11×35/365=16,997,824

① +②=116,979,392 2002.1.1.~12.31. 144,493,385 0 2003.1.1.~12.31. 144,493,385 0 계 424,411,901 116,979,392

2.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를 위하여 2001.1.19. 쟁점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1.8.2. ○○의 귀책사유로 반환이 어렵게 되자 쟁점주식을 ○○에 8,064,2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여 같은 날 쟁점채권 4,253,295,153원이 발생하였고, 쟁점채권은 2001.9.30. 및 2001.10.19. 양일에 걸쳐 채권․채무가 상계되어 남은 미수채권은 1,611,482,056원이 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에 쟁점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예규 법인46012-2244, 1993.7.29. 및 국심94부1881, 1995.4.26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예규 법인 46012-2909, 1999.7.26 및 국심92부2389, 1992.9.29. 같은 뜻), 법인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라 함은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날을 말하므로(예규 법인46012-1644, 2000.7.26),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01.11.24. 이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채권이 발생된 날인 2001.8.2.부터 ○○가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날인 2001.11.24. 전일까지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 116,979,392원에 대해서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2001.11.24.~2003.12.31. 기간동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