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3차례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의 확인서와 현금출납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자료상으로 3차례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의 확인서와 현금출납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페이퍼라는 상호로 지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사건과사람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거래한 청구인은 동 업체로부터 2001.10.31.부터 2001.12.31.까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9,176,25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 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4.7.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52,23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8,455,930원, 합계 54,00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경영자인 청구외 고○○(이하 "고○○"라 한다)로부터 2002.10.1. ~ 2002.12.31. 사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거래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를 징취하여 두었는 바, 동 확인서를 실지거래의 입증서류로 제시한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2001.10.31. 검수량 238A, 같은 차 2001.11.30. 공급받은 280A, 2001.12.31. 공급받은 300A공급량을 검수한 당시 취급자 정○○의 검수사실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시한다. 처분청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청구외 은○○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직원 청구외 송○○, 이○○이 실지 법인의 대표자는 고○○였고 청구외 법인은 종이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하나 이들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다른 회사 사원임을 밝혀둔다. 위와 같이 공급받은 지류에 대한 대금결제를 거래처인 ○○문화사 등으로 부터 받은 외상대 입금액과 당일 상품매출액 중 현금입금된 금액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보면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되고 있어 있음에도, 단지 처분청이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적도 없는 위 송○○, 이○○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 건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2003.12.8. ○○세무서에서 실지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고○○는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고발된 적이 있는 상습적인 조세범칙자로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점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였다는 직원 2명의 진술에서도 청구외법인이 지류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류매입과 관련한 원재료수불부 및 매출발생과 연계한 투입현황을 확인할 만한 거증자료 제시 없이 단순한 현금출납장, 확인서등으로만 실지거래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각호 생략)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