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은 거래사실의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금전거래의 사실관계 규명과 재화의 입ㆍ출고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 종합적인 거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제시한 증빙은 거래사실의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금전거래의 사실관계 규명과 재화의 입ㆍ출고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 종합적인 거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4.02.0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800,000원, 제2기분 2,240,0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2,788,043원 2004.07.0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경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2002년 과세기간 12,294,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사 황○○이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자격으로 ○○컴 김○○에게 컴퓨터 기기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김○○이 2002년도에 19회에 걸쳐 103,020천원의 금액을 입금시킨 사유및 ○○컴의 장부상 컴퓨터기기의 입ㆍ출고내역등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주식회사 ○○씨엔씨(000-00-00000,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110번지 ○○모텔 ○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07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번지 소재 ○○(000-00-00000)의 9개업체(이하 “청구외법인)에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애하여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중 8개업체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왔으나, 청구의 ○○컴 대표 김○○(000-00-00000, 000000-000000, 이하 “김○○”이라 한다)과 거래한 2002년 제1기분 공급가액 60,000천원 세금계산서 5매, 2002년 제2기분 공급가액 28,000천원 세금계산서 4매, 합계 공급가액 88,000천원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800,000원, 제2기분 2,240,000원, 합계 7,040,000원을. 법인소득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002사업연도 22,788,043원을 2004.02.02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갑종근로소득세 2002년 과세기간 12,294,470원을 2004.07.03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및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펀드로 부터 가공세금계산서 3억8천만을 매입하여 이중 일부를 청구법인 명의로 김○○에게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88,000천원)을 5%의 수수료를 받고 판 사항으로 수수료가 입금된 금액과 통장번호등에 나타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실지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였던 김○○가 2004.10.20 ○○세무서에 출서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김○○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김○○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중개{(주)○○정보통신(46,000천원)과 ○○(30,000천원)}한 것에 대한 수수료 및 본인이 ○○컴(000-00-00000)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할 때 김○○에게 매출한 것에 대한 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물품주문에 앞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고, 거래 및 대금결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상 “청구함”과 “영수함”의 구분은 명확히 구분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이사 황○○은 김○○과 개인적인 거래에 의하여 대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김○○이 (주)○○씨앤씨 A/S센터/물류센터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취급품목이 일치한 점, “황○○” 이사의 명함 사본에 청구법인의 이사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현 대효이사 유○○가 취임한 2002.05월 이후에도 현 대표이사의 명의로 계좌입금(47,000천원) 시킨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대급지급이 황○○ 이사로 일관되게 입금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황○○의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을 대리한 거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2002.01.28이고, 김○○(000000-000000)는2002.01.28∼2002.05.0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2002.12.10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있으며, 유○○(000000-000000)는 2002.05.02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황○○(000000-000000)은 2002.01.28 이후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번지 ○층 ○호에서 1998.12.10부터2004.06.30까지 ○○컴(000-00-00000)이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매업을 운영한 사실, 청구법인 이사 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99.10.11부터 2000.12.29까지 ○○아울렛(000-00-00000)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김○○는 청구법인에서 2002.01.28 개업시부터 2002.12.10 퇴직할때까지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별도의개인기업인 ○○컴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컴과는 2002년 제1기에 2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등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3.07.31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펀드(주)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분 380,800천원 및 ○○컴(대표 김○○)외 9개 업체에 매출한 387,200천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및 관련 자료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전산입력,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펀드(주)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 및 ○○컴을 제외한 9개업제의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라) 2004.08.02 ○○지방법원장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 이사 황○○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한 사실이 약식명령서(2004고약17601)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08.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고발한 청구법인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2004.05.07 ○○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송치서의 의견서에서 ○○사(대표: 이○○)과 ○○정보통신(대표: 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김○○을 통하여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이사 황○○과 김○○과의 금전거래현황을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2002.03.03∼2002.09.16까지 19회에 걸져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금전거래는 2000년, 2001년,2002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김○○이 청구법인 이사 황○○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원) 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비고(은행,계좌번호) 1 2002.03.30 25,300,000 2000.06.26 10,000,000
○○(000000-00-000000) 2 2002.04.15 10,450,000 2000.07.14 10,000,000
○○(000000-00-000000) 3 2002.04.22 8,800,000 2001.01.02 1,280,000
○○(000000-00-000000) 4 2002.05.13 10,780,000 2002.01.02 4,500,000
○○(000000-0-000000) 5 2002.05.20 10,670,000 2002.01.30 450,000
○○(000000-00-000000) 6 2002.08.28 9,350,000 2002.02.26 4,000,000
○○(000000-00-000000) 7 2002.09.02 7,370,000 2002.02.28 10,000,000
○○(000000-00-000000) 8 2002.09.11 6,050,000 2002.02.28 5,000,000
○○(000000-00-000000) 9 2002.09.16 8,030,000 2002.04.23 2,100,000
○○(000000-00-000000) 10 2002.05.09 10,000,000
○○(000000-00-000000) 11 2002.05.17 3,600,000
○○(000000-00-000000) 12 2002.06.07 5,000,000
○○(000000-00-000000) 13 2002.06.12 200,000
○○(000000-00-000000) 14 2002.07.01 10,000,000
○○(000000-00-000000) 15 2002.07.26 4,170,000
○○(000000-00-000000) 16 2002.08.05 3,000,000
○○(000000-00-000000) 17 2002.08.05 10,000,000
○○(000000-00-000000) 18 2002.08.05 7,000,000
○○(000000-00-000000) 19 2004.08.14 2,900,000
○○(000000-00-000000) 20 2002.08.27 10,000,000
○○(000000-00-000000) 21 2002.09.05 5,100,000
○○(000000-00-000000) 22 2002.11.28 6,000,000
○○(000000-00-000000) 계 96,800,000 2002년분 합계 103,020,000 김○○이 황○○의 ○○은행 및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하나 황○○의 계좌존재가 불분명하고 송금내역불분명 2002.01.02 4,500,000
○○(○○은행과 중복) 2002.01.30 450,000
○○(○○은행과 중복) 2002.02.26 4,000,000
○○(○○은행과 중복) 2002.03.30 5,000,000
○○ 2002.04.10 3,700,000
○○ 2002.04.23 2,100,000
○○(○○은행과 중복) 2002.05.17 3,600,000
○○(○○은행과 중복) 2002.06.07 5,000,000
○○(○○은행과 중복) 2002.06.11 10,400,000
○○ 2002.06.12 200,000
○○(○○은행과 중복) 2002.07.26 4,170,000
○○(○○은행과 중복) 2002.08.14 2,900,000
○○(○○은행과 중복) 2002.09.05 5,100,000
○○(○○은행과 중복) 2002.11.05 11,300,000
○○ (사) 청구법인의 이사 황○○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가 운영하는 A사과의 금전거래현황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2000년, 2001년, 2002년에도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었고, 김○○ 명의의 입금도 있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의 개인사업체 ○○컴(○○컴 김○○, 김○○명의로 입금한 사항을 포함)이 청구법인 이사 황○○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원) 번호 입금일 입금액 비고(은행,계좌번호) 1 2000.07.03 2360,000
○○(000000-00-000000) 2 2000.07.04 2,440,000
○○(000000-00-000000) 3 2000.07.12 6,400,000
○○(000000-00-000000) 4 2000.07.12 2,700,000
○○(000000-00-000000) 5 2000.07.14 9,710,000
○○(000000-00-000000) 6 2000.09.09 20,000
○○(000000-00-000000) 7 2000.09.22 3,245,000
○○(000000-00-000000) 8 2000.10.04 4,290,000
○○(000000-00-000000) 9 2000.11.27 3,000,000
○○(000000-00-000000) 10 2000.12.07 7,440,000
○○(000000-00-000000) 11 2000.12.07 9,999,999
○○(000000-00-000000) 12 2000.12.07 9,999,999
○○(000000-00-000000) 13 2000.12.13 20,000,000
○○(000000-00-000000) 14 2000.12.14 2,350,000
○○(000000-00-000000) 15 2000.12.18 300,000
○○(000000-00-000000) 16 2000.12.19 20,000,000
○○(000000-00-000000) 17 2000.12.22 1,500,000
○○(000000-00-000000) 18 2000.12.30 6,000,000
○○(000000-00-000000) 19 2000.12.30 4,225,000
○○(000000-00-000000) 20 2000.12.30 20,000,000
○○(000000-00-000000) 21 2001.01.03 9,000,000
○○(000000-00-000000) 22 2001.01.03 6,000,000
○○(000000-00-000000) 23 2001.01.04 1,500,000
○○(000000-00-000000) 24 2001.01.05 18,000,000
○○(000000-00-000000) 25 2001.01.05 7,000,000
○○(000000-00-000000) 26 2001.01.10 4,000,000
○○(000000-00-000000) 27 2001.01.15 6,000,000
○○(000000-00-000000) 28 2001.01.18 10,000,000
○○(000000-00-000000) 29 2001.01.20 3,300,000
○○(000000-00-000000) 30 2001.01.20 3,424,000
○○(000000-00-000000) 번호 입금일 입금액 비고(은행,계좌번호) 31 2001.03.15 2,397,000
○○(000000-00-000000) 32 2001.03.20 1,000,000
○○(000000-00-000000) 33 2001.03.30 10,000,000
○○(000000-00-000000) 34 2001.04.02 7,000,000
○○(000000-00-000000) 35 2001.04.03 6,000,000
○○(000000-00-000000) 36 2001.04.04 1,200,000
○○(000000-00-000000) 37 2001.04.09 2,300,000
○○(000000-00-000000) 38 2001.04.09 1,700,000
○○(000000-00-000000) 39 2001.04.12 12,000,000
○○(000000-00-000000) 40 2001.04.20 1,000,000
○○(000000-00-000000) 41 2001.04.20 1,000,000
○○(000000-00-000000) 42 2001.05.22 1,440,000
○○(000000-00-000000) 43 2001.05.25 1,100,000
○○(000000-00-000000) 44 2001.05.30 1,000,000
○○(000000-00-000000) 45 2001.06.14 4,650,000
○○(000000-00-000000) 46 2001.06.21 10,000,000
○○(000000-00-000000) 47 2001.06.21 1,000,000
○○(000000-00-000000) 48 2001.06.28 4,535,000
○○(000000-00-000000) 49 2001.06.30 4,000,000
○○(000000-00-000000) 50 2001.07.02 3,000,000
○○(000000-00-000000) 51 2001.07.02 5,000,000
○○(000000-00-000000) 52 2001.07.05 2,400,000
○○(000000-00-000000) 53 2001.07.28 6,500,500
○○(000000-00-000000) 54 2001.10.16 2,000,000
○○(000000-00-000000) 55 2001.11.09 5,100,000
○○(000000-00-000000) 56 2001.11.23 20,000,000
○○(000000-00-000000) 57 2001.12.05 2,080,000
○○(000000-00-000000) 58 2001.12.20 1,250,000
○○(000000-00-000000) 58 2001.12.21 500,500
○○(000000-00-000000) 60 2001.12.31 2,001,000
○○(000000-00-000000) 61 2001.12.31 2,500,000
○○(000000-00-000000) 62 2002.01.26 200,000
○○(000000-00-000000) 63 2002.02.04 1,400,000
○○(000000-00-000000) 64 2002.02.06 390,000
○○(000000-00-000000) 65 2002.02.08 2,000,000
○○(000000-00-000000) 66 2002.03.18 550,000
○○(000000-00-000000) 67 2002.04.18 700,000
○○(000000-00-000000) 68 2002.04.19 600,000
○○(000000-00-000000) 69 2002.07.30 1,200,000
○○(000000-00-000000) 70 2002.08.29 350,000
○○(000000-00-000000) 계 337,427,998
□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가 청구법인 이사 황○○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원) 번호 입금일 입금액 비고(은행,계좌번호) 1 2000.09.28 9,999,999
○○(000000-00-000000) 2 2001.03.15 1,397,000
○○(000000-00-000000) 3 2001.03.20 1,000,000
○○(000000-00-000000) 4 2001.04.12 12,000,000
○○(000000-00-000000) 5 2001.05.22 1,440,000
○○(000000-00-000000) 6 2001.02.25 1,100,000
○○(000000-00-000000) 7 2001.05.30 1,000,000
○○(000000-00-000000) 8 2001.06.28 4,535,000
○○(000000-00-000000) 9 2001.08.31 14,000,000
○○(000000-00-000000) 10 2001.10.10 5,000,000
○○(000000-00-000000) 11 2001.10.16 14,000,000
○○(000000-00-000000) 12 2001.12.05 2,000,000
○○(000000-00-000000) 13 2001.12.31 2,080,000
○○(000000-00-000000) 14 2001.12.31 2,500,000
○○(000000-00-000000) 15 2001.12.31 300,000
○○(000000-00-000000) 16 2002.01.02 2,300,000
○○(000000-00-000000) 17 2002.01.10 2,000,050
○○(000000-00-000000) 18 2002.02.04 1,400,000
○○(000000-00-000000) 19 2002.02.06 390,000
○○(000000-00-000000) 20 2002.03.11 100,000
○○(000000-00-000000) 21 2002.04.23 100,000
○○(000000-00-000000) 22 2002.05.28 50,000,000
○○(000000-00-000000) 23 2002.06.08 100,000
○○(000000-00-000000) 24 2002.06.13 100,000
○○(000000-00-000000) 25 2002.06.28 8,000,000
○○(000000-00-000000) 26 2002.08.20 10,000,000
○○(000000-00-000000) 27 2002.08.28 5,000,000
○○(000000-00-000000) 계 150,413,579
○○(000000-00-000000)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와 김○○간의 금전거래현황을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하반기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원) 번호 입금일 입금액 비고(은행,계좌번호) 1 2002.10.15 7,000,000
○○ 2 2002.10.28 10,000,000
○○ 3 2002.10.28 10,000,000
○○ 4 2002.10.28 10,000,000
○○ 5 2002.11.05 11,300,000
○○ 계 48,300,000 (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가 김○○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수료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김○○은 실지거래대금중 부가가치세의 5%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실지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김○○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원) 번호 입금일 입금액 비고(은행,계좌번호) 1 2002.07.08 3,000,000
○○(000-000000-00-000) 2 2002.07.08 500,000
○○(000-000000-00-000) 3 2002.07.26 900,000
○○(000-000000-00-000) 계 4,400,000 (차) 청구법인의 이사 황○○은 김○○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 본인의 통장에 김○○이 입금한 금액은 개인거래 또는 일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거래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김○○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김○○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금도금융기관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황○○과 대표이사 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2003.12.26 진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전 대표이사 김○○가 교부한 것이고, 황○○은 김○○과 수년전부터 별도의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4.03.24 ○○경찰서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황○○은 개인적으로 김○○과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김○○가 김○○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김○○는 김○○에게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그 수수료로 4%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김○○에게 지급한 돈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인 88,000천원의 부가가치세이며, 부가가치세 전액이 아닌 5%정도만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2004.07.08 ○○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그에 대응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맞추는데 수수료 차익이 1%로 3,800천원을 받았다고 한 사실등을 볼 때,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없 다고 할 것이다. (나) 김○○이 실지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금융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19회에 걸쳐 109,42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추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김○○이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자(김○○, 황○○, 유○○)에게 지급한 금액은 27회 155,720천원이 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실을 볼 때 본 금융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황○○은 김○○으로부터 2000년, 2001년 각각 2회 20,000천원, 1회 1,28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법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8.12∼2004.06.30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인 ○○컴을 운영하고 있던 김○○로부터 김○○ 본인명의, ○○컴명의(김○○명의 포함)로 2000년 21회 146,159천원, 2001년 55회 257,230천원,2002년 21회 104,451천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이를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로 보기 보다는 황○○이 실질적인 독립된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김○○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 전 대표이사 김○○, 황○○ 모두 일관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김○○는 통장에 입금된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라고 하고 김○○은 거래금액중 부가가치세 부분만 김○○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김○○이 실지거래라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누락이 있는 점, 황○○이 2001년, 2002년에도 김○○, 김○○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받은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기에서 언급한 금전거래의 사실관계 규명과 김○○의 장부에 나타난 재화의 입ㆍ출고내역등에 대한 사실확인등 종합적인 거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