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거래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44 선고일 2004.12.20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공급받은 사실(피혁을 공급받음)이 확인되므로 손금 불산 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8.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33,606,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517-13 소재 아파트형공장 2층 209에서 신발을 제조하여 (주)S사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02-7번지 소재 (주)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10,400,000원과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86,481,960원, 합계 96,881,960원의 세금계산서에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피혁과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위장가공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4.08.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3,606,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나, 서울시 중구 △△동204-1번지 소재 ○○피혁 정○○으로부터 2001.06.30∼2001.12.12 기간중 5회에 걸쳐 97,281,960원의 ○○피혁을 사실상 공급받고 대금은 (주)S사가 발행한 어음(49,112,160원)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더라도 ○○피혁 정○○의 확인서와 약속어음등에의하여 위장 매입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혁 정○○으로부터 매입한 97,281,96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제 거래형태는 청구외법인이 피혁을 ○○피혁에게 공급하고 ○○피혁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피혁을 공급하였으므로 실제 ○○피혁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피혁으로부터 피혁을 공급받고 ○○피혁의 요청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증빙자료로 ○○피혁 정○○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일부 거래자금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사본,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만으로 실거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피혁 정○○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피혁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서○(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06.30 10,400,000원, 2001.08.31 20,049,600원, 2001.10.31 26,615,600원, 2001.10.31 20,995,600원, 2001.12.12 19,221,160원 합계 97,281,96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4.02.16 ○○세무서장으로붙터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2001년 2기 기간중 피혁을 청구외 ○○피혁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공문(조일121283-643, 2004.02.16),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피혁으로부터 피혁을 사실상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혁 정○○의 거래사실확인서(2004.06.03)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피혁에 대한 매입대금을 (주)S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한국외환은행명동지점을 지급지로 한 약속어음사본 4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약속어음 뒷면에는 청구법인의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새겨진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1.12.22 발행된 약속어음 뒷면에는 청구법인과 ○○피혁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어음을 수령하여 ○○피혁에게 배서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약속어음 내역> (단위: 원) ┌──────────────────────────────┬────┐ │ 약속어음내역 │ │ ├───────┬────┬─────┬────┬──────┤배서양도│ │ 발행자 │ 발행일 │ 금액 │지급기일│ 번호 │ │ ├───────┼────┼─────┼────┼──────┼────┤ │ (주)S사 │01.06.22│10,000,000│01.10.15│자가12730302│○○피혁│ ├───────┼────┼─────┼────┼──────┼────┤ │ " │01.09.07│10,000,000│01.12.18│자가13386746│ " │ ├───────┼────┼─────┼────┼──────┼────┤ │ " │01.08.22│10,000,000│01.11.27│자가13386401│ " │ ├───────┼────┼─────┼────┼──────┼────┤ │ " │01.12.22│19,221,160│02.03.23│자가13388842│ " │ ├───────┼────┼─────┼────┼──────┼────┤ │ 계 │ │49,222,160│ │ │ │ └───────┴────┴─────┴────┴──────┴────┘

(5) ○○피혁 정○○은 1993.08.01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동 204-1번지에서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02.18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TIS상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어음기입장에는 2001.06.22 1천만원, 2001.08.22 1천만원, 2001.09.07 1천만원, 2001.12.22 19,221,160원 계49,221,160원의 약속어음을 ○○피혁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장에는 위와 같이 어음으로 4회에 걸쳐 49,221,160원을 결제하고 2001.07.12 1,440,000원, 2001.09.08 2,054,500원, 2001.11.07 50,000,000원, 2001.11.23 2,342,300원, 2002.01.28 1,922,116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잇다.

(7) 안산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청구오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혁 측에서 과표노출을 꺼려 ○○ 피혁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기 앞으로의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고 ○○피혁이 지정하는 ○○피혁의 매출처{청구법인과 M○○(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청구의 ○○피혁 정○○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기입장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어음기입장에 의하면, (주)S사가 발행한 49,122,160원의 약속어음이 4회에 걸쳐 청구법인을 거쳐 ○○피혁과 청구외법인에게 배서양도된 사실만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57,886,940원)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외법인이 ○○ 피혁을 ○○피혁에게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피혁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사실상 ○○피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피혁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것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피혁을 ○○피혁의 무자료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혁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피혁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구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