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이 외주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42 선고일 2005.01.10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대가지급액이 상이하고, 외주용역계약서 등의 미제출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09.0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과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년 2기에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동 공급가액을 200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2기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외 2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1,082,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07.05.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886원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935,01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지질 김○○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삼정지질 김태환의 확인서,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질 김○○으로부터 2002년 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44,000,000원이고, 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44,497,000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간 공사에 대해 ○○지질 김○○이 시추조사를 수행한 비용이라는 주장만 했을 뿐 청구법인과 ○○지질 김○○ 사이에 맺은 공사용역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청구외 ○○박스, 청구외 (주) ○○,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총공급가액 41,082,000원의 세금계산서 총 3매를 교부받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공급가액을 2002년 각사업 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및 ‘2002년 2기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2년 2기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위 청구외법인 외2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외 ○○박스 및 청구외 (주)○○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지질 김○○으로부터 ○○-○○간 도로 시추조사 용역을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금계정별원장<표1>과 지급결의서 및 세금계산서사본<표2>, 2002.09.18. ○○지질 김○○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송금액 44,497,000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 2002년 미지급금 계정별원장 (단위: 천원) 월일 적요 차변 대변 비고 01.10. 삼정지질조사비 3,300 02.09. 삼정지질조사비반제 3,300 무통장입금 04.10. 삼정지질조사비 1,290 04.26. 삼정지질조사비반제 1,290 04.26. 삼정지질의 입금표 4,590 05.15. 청구외법인기계부품 11,000 05.15. 청구외법인미지급반제 11,000 지급증빙 제시못함 08.01. 청구외법인수리비 22,000 08.01. 삼정지질조사비 14,300 09.18. 청구외법인조사비반제 22,000 무통장입금액 44,497 (입금일 2002.09.18.) 09.18. 삼정지질미지급반제 14,300 계 51,890 51,890 <표2> 지급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지급결의서 세금계산서 결의일 적요 조사비 발행일자 품목 공급대가 비고 2002.09.18 경의선전동차 7,700 2002.07.31 경의선차량 기지조사비 7,700 신풍-여천간 22,000 2002.08.01 기계 부품 22,000 *청구외법인발행 청주-상주간 14,800 2002.08.01

• 14,300 계 44,500 계 44,000

5. 한편, ○○지질 김○○은 2001.05.11.부터 보링ㆍ그라우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를 해 온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표3>에 나타난다. <표3> ○○지질 김○○과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 2001년 2기 3 11,500 1,150 2002년 1기 2 7,172 717 2002년 2기 2 20,000 2,000 2003년 1기 2 31,300 3,130 2003년 2기 1 18,950 1,895 2004년 1기 1 4,750 475 계 11매 93,672 9,367

6.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시 ○○지질 김○○이 2002.07.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지질 김○○은 청구법인의 2002년 8월 ○○-○○간 공사에 대한 시추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기성금 청구시 본인의 매출액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7.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이 2001.06.12.부터 2002.12.31. 기간에 자료상 행위를 한 데 대하여 2003.05.23. 청구외법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2 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구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2년 1기 1 10,000 1,000 2002년 2기 1 20,000 2,000 *쟁점세금계산서 계 2 30,000 3,000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지질 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09.18. 현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에는 청구외법인과 ○○지질 김○○에 대한 미지급금이 36,300,000원으로, ○○지질 김○○에게 미지급금을 반제하였다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의 송금액이 44,497,000원(지급결의서는 44,500,000원임)으로 각각 나타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합이 44,000,000원(○○지질 김○○ 1매 22,000,000원, 청구외법인 1매 22,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등 제시한 증빙의 금액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지질 김○○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질 김○○이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지질 김○○의 소득 축소조정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지급금 반제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자의 위치에 있는 자의 조세부담(소득세 등) 조정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