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토지 양도금액의 경우, 조합이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이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봄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토지 양도금액의 경우, 조합이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이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조합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7. 12. 30 설립하였다가 1996. 4. 18. 해산한 후 현재 청산 중에 있는○○구역 재개발조합으로서, 해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학교용지 1,717.5㎡ 중 1,677.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03. 10. 4 ○○시 교육감에게 양도하고(양도가액: 1,665,836천원) 이에 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337,478천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004. 6. 22. 청구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양도금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으로서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산전 수익사업(분양 등)을 계속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야지 청산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8. 17 청구조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공공용지인 학교용지로 보유하게 된 토지로서, 청구조합 해산일(1996.4.18)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청산기간 중에 ○○시 교육감에게 양도(2003.10.4)한 후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금액은 청산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조합이 기납부한 법인세 337백만원을 환급결정하라는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는 정당함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보류지, 보류 건축 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의 수익 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청구조합이 해산전 분양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청구조합의 청산소득으로 볼 수 없어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0…2【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9-0…2【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보면, 1987.12.30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고 1988.9.29. 재개발사업을 개시하여 1992.11.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1993.10.31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분양완료한 후 1996.4.18 해산등기를 하였고 현재는 청산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조합 해산당시 보유재산인 쟁점토지의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종 류 소재지 수 량 양도가액 양도일 법인세 신고 공구별 쟁점토지
○○ ○○번지 1,677.2 1,665,836 03.10.4 04.3.31 제1공구 (○○건설)
3. 청구조합은 청산기간 중인 2003.10.4 쟁점토지를 ○○시 교육감에게1,665,836천원에 양도하고 2004.3.31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양도금액을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 337,478,278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다.
4. 2004.6.22 청구조합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 조합의 청산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7,478,278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4.8.17.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민법 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이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조합과 유사한 조합인 ○○조합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77누250, 1978. 2. 14)에 의하면, 대법원은 ○○조합이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매사업․판매사업․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잉여금이 있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내국법인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조합의 정관 제2조(설립목적)를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역내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제10조(권리양도 등)에 의하면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도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조합에 신고하고, 조합원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종전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에서는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종전토지등의 가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전시한 대법원 판결취지와 청구조합의 정관을 모두어 보면, 청구조합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역내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를 위해 아파트 등 분양사업을 하였으며 조합원은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고,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조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판결취지와 청구조합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하겠다.
5. 또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별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 받은 후, 청구조합 스스로 청산기간 중에 매각된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수익사업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이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 해산시는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민법 제32조 에 규정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청구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같은뜻: 법인46012-2026, 1997.7.23 ; 법인46012-1551, 1997.6.10)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설사, 청구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등은 청산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3-0 …2)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법인세법기본통칙 79-0…2)
3. 그렇다면, 1996.4.18 청구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쟁점토지 양도금액의 경우, 청구조합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이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뜻: 국심 2001서2794, 2002.7.2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