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운송용역비를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38 선고일 2004.10.25

자료상인 거래업체가 화물차량도 없이 지입차주의 명의만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상가 ○동 ○호 소재에서 2002. 07. 01부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중 주식회사○○통상(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김○○(이하 “쟁점매입처A”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4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청구외 송○○(이하 “쟁점매입처B”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A,B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A,B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공급가액 8,38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하여 2004. 07. 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8,530원과 2002. 01. 0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684,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지입회사와 용차계약을 맺고, 쟁점금액과 동 부가가치세를 지입회사의 계좌에 이체 및 내사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는바, 실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A,B는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금액을 수수하는 등 가공의 사업자이고, 전○○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지입회사와 별도의 거래가 있음이 확인되어 지입회사에 대한 계좌이체 금액은 쟁점금액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동 계좌이체 금액을 쟁점매입처A,B와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주장함은 인정할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중 쟁점매입처A,B로부터 공급가액 8,3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A,B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A,B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하여 2004. 07. 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 01. 0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와 조사서 및 고발서,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A,B의 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운송거래명세표 및 지입회사의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서 및 확인서, 고발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A,B는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실제로는 전○○이 쟁점매입처A,B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량도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A,B의 거래확인서와 운송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4. 위 3)과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지입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제시하는 계좌사본도, 2002년 제2기에 지입회사와의 거래(공급가액 32,890,000원)가 별도로 있으므로 이를 쟁점매입처A,B에 대한 대금결제로 신뢰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