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37 선고일 2005.01.1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8. 12. 1.부터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물산(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①②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3. 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05,10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0,837,409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거래처는 각각 ○○세무서 및○○세무서로부터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 주장만 할 뿐 실질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하 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업체인 쟁점①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또한 서대문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업체인 쟁점②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67,000,000원 상당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02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②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단위:원) 구 분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발행업체 쟁점①세금계산서 2002.11.25 석공사 35,000,000 3,500,000 (주)○○물산 〈쟁점①거래처〉 쟁점②세금계산서 2002.10.04 합판 12,000,000 1,200,000

○○건영(주) 〈쟁점②거래처〉 2002.10.30 석재 16,000,000 1,600,000 2002.11.29 타일 17,000,000 1,700,000 2002.12.30 알미늄공사 22,000,000 2,200,000 소 계 67,000,000 6,700,000 합 계 102,000,000 10,200,000

2. 처분청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반포세무서장에게 청구한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심리한다.

4.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①거래처는 무통장입금 후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2년 제2기 이후부터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세무서장이 2003. 6. 12. ○○지청에 직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시 제출한 관련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32백만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의 지급일자와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일자가 상이하고 쟁점①거래처가 무통장입금 후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②거래처는 2002년 제2기 전체 매출액의 94%가 위장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2004. 9. 30.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처와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시 제출한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5천만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를 제시하여 살펴본바, 대금의 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청구외 △△△(000000-0000000)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주)○○씨앤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주)○○물산 □□□, ○○건영(주) ◇◇◇에게 거래하였으며 자재비로 직접 지불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으로 TIS 조회에 의하면, △△△는 1988. 6. 28 ~ 2000. 12. 31.까지 소매 청과업을 영위하였을 뿐 실내장식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