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할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이 경정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등을 감면할 수도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할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이 경정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등을 감면할 수도 없음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광역시 ○○구 ○○동 642-9 소재 유한회사 ○○관광(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이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 133,421,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출자자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4.4.9. 청구인에게 청구인 출자지분 6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80,052,7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4.19까지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납부통지 금액 중 아래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내역> (단위: 원) ┌──┬─────┬─────┬──────┬──────┬──────────┐ │ │ │ │ │ │ │ │구분│ 귀속 │ 세 목 │ 체납법인 │ 납 부 │ 비고 │ │ │ │ │ 체 납 액 │ 통지액 │ │ ├──┼─────┼─────┼──────┼──────┼──────────┤ │ │ │ │ │ │ │ │ ① │2001.1-12 │ 법인세 │ 45,813,220│ 27,487,920│이하 납부통지액을 │ │ │ │ │ │ │"구분①세액"이라함 │ ├──┼─────┼─────┼──────┼──────┼──────────┤ │ │ │ │ │ │ │ │ ② │2002.1기 │부가가치세│ 25,676,380│ 15,405,820│이하 납부통지액을 │ │ │ │ │ │ │"구분②세액"이라함 │ ├──┼─────┼─────┼──────┼──────┼──────────┤ │ │ │ │ │ │ │ │ ③ │2002.1-12 │ 법인세 │ 38,346,640│ 23,007,970│이하 납부통지액을 │ │ │ │ │ │ │"구분③세액"이라함 │ ├──┼─────┼─────┼──────┼──────┼──────────┤ │ │ │ │ │ │ │ │ │ 합 계 │ │ 109,836,240│ 65,901,710│이하 납부통지액을 │ │ │ │ │ │ │"쟁점체납액"이라함 │ └──┴─────┴─────┴──────┴──────┴──────────┘
청구인은 1996.3.11. 부터 체납법인을 운영하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2002년 사망사고로 인한 과중한 종합보험료의 부담으로 2003.12.31. 폐업하였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2004.4.9.자 납부통지서를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 쟁점체납액은 당시 체납법인의 사무실 이전과 직원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보관 중이던 세금계산서 일부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는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매출누락이고, 현재 폐업하여 체납된 세금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누락된 부분의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산세 및 가산금은 면제하여야 한다.
구분①세액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데 따른 당연경정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구분②, ③세액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1기 중 ○○생명보험(주)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데 따른 경정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시인하여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한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2000.12.29 신설) ο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ο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이 고의가 아닌 직원의 실수에 의한 매출누락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 기회를 주고, 누락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산세 및 가산금은 면제 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주장하나, 구분①세액은 체납법인이 수정신고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따른 고지세액이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구분③세액과 관련한 법인세의 수정신고는 법인이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면, 수정신고는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기 전에 당초 신고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분③세액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정하여 체납법인에게 이미 고지한 건으로 체납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 및 가산금의 면제를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의무의 고의․과실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가산금 역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면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