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35 선고일 2004.10.18

현금인출은 확신이 되나 그 금액이 실지거래대가임이 불분명하고 거래업체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사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공급가액 6,850,000원, 세액 68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2004.07.07.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8,02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166,2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7,350,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줄 알고 동 이○○로부터 전기배관관련 기계를 구입하면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이○○가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실제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의의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매장에 가서 현금을 주고 전기배관관련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거래당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알았으나 최근에 실제 거래한 자가 위 이○○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34,146원의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사람으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구 ○○동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천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음을 볼 때, 이○○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한 선의의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전기배관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당시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실제 거래한 선의의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이○○의 2004.08.23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 이○○는 ‘○○기업’(000-00-00000) 사업당시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1999.04.26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물품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1999.04.24. 2,000,000원, 04.27. 3,500,000원, 05.06. 600,000원 및 05.07. 2,000,000원의 합계 8,1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당시 ○○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매장에 가서 현금을 주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03.18자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무렵인 1999년에는 ○○구 ○○동에 소재하였고, 별도의 지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이○○는 1997.08.14부터 2001.01.01까지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등 17건의 체납액 34백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먼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의 주장과 이 건 심사청구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당시 ○○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매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청구외법인은 당시 ○○천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구 ○○동에서 ‘○○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의 사업장이 소재한 ○○동을 ○○천의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대신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걸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는 바, 이는 이치에도 합당하지 아니하여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 이상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