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은 확신이 되나 그 금액이 실지거래대가임이 불분명하고 거래업체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현금인출은 확신이 되나 그 금액이 실지거래대가임이 불분명하고 거래업체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사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공급가액 6,850,000원, 세액 68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2004.07.07.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8,02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166,2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7,350,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줄 알고 동 이○○로부터 전기배관관련 기계를 구입하면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이○○가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실제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의의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매장에 가서 현금을 주고 전기배관관련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거래당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알았으나 최근에 실제 거래한 자가 위 이○○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34,146원의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사람으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구 ○○동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천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음을 볼 때, 이○○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이○○의 2004.08.23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 이○○는 ‘○○기업’(000-00-00000) 사업당시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1999.04.26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물품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1999.04.24. 2,000,000원, 04.27. 3,500,000원, 05.06. 600,000원 및 05.07. 2,000,000원의 합계 8,1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당시 ○○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매장에 가서 현금을 주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03.18자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무렵인 1999년에는 ○○구 ○○동에 소재하였고, 별도의 지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이○○는 1997.08.14부터 2001.01.01까지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등 17건의 체납액 34백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먼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의 주장과 이 건 심사청구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당시 ○○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매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청구외법인은 당시 ○○천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구 ○○동에서 ‘○○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의 사업장이 소재한 ○○동을 ○○천의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대신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걸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는 바, 이는 이치에도 합당하지 아니하여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 이상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