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은 투입원가의 5배 수준에서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4.5 ~ 5.5배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의 원가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소비자가격은 투입원가의 5배 수준에서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4.5 ~ 5.5배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의 원가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 7. 1. 경정(2004. 8. 1. 재경정)ㆍ고지한 2003. 1. ~ 2003. 12. 사업연도 법인세 388,997,862원은 재고누락 익금산입금액 1,533,337, 530원을 1,323,648,040원으로 감액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48번지 본점을 둔 의류제조회사로 1993. 3. 15.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조사와 관련, 2001. 01. ~ 2001. 12. 사업연도(이하 “2001년 사업연도”라 한다. 이하 사업연도도 같다.)에 매출누락 등 321,013,034원을, 2002년 사업연도에 재고누락 등 353,663,670원을, 2003년 사업연도에 재고누락 1,533, 337,530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익금가산 한 법인세 632,867,160원과 2001년ㆍ2002년 각 2기 부가가치세 50,850,890원 합계 683,718,050원을 2004. 7. 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 재고누락자산 1,533,337,530원 중 당 사업연도(2003년)생산 누락액 1,030,081,737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과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본점 현금매출 누락 53,425,455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 2004. 7.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 9. 24. 심사청구 하였다. 2.청구주장
가.쟁점
1.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2003년 사업연도 말) 평가의 적정여부.
2. 쟁점매출의 과소신고 여부. 나.관계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청구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원가계산준칙 제1조 【목 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품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 어 준거해야 할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원가계산준칙 제2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이하 “제조원가”라 한다)를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원가계산준칙 제6조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제조원가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조원가는 일정한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한다.
2. 제조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제조원가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제조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관련제품 또는 원가부문에 직접 부과하고, 직접 부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 라는 상표로 여성 외의를 제조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해 판매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일단 납품 시 교부하되, 시즌이 지나 반품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회수하였으나 동 반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재고자산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선입선출법 적용에 필요한 해당자료의 미비를 이유로 매출가격환원법에 의거 관련재고를 평가, 과세하였고 동 평가방법의 적용에 다툼은 없다. 그런데 청구법인 제품은 봄ㆍ여름 및 가을ㆍ겨울품목으로 구분하여 두 롯드(LOT)로 생산되는데 봄ㆍ여름제품은 전년 10월 ~ 당년 3월 기간, 가을ㆍ겨울 제품은 당년 4월-당년 9월 기간에 제조하여 각 3월과 9월 이후에 이를 출시하므로 2002년 사업연도 하반기 투입원가 중 82,993,983원은 2003년 사업연도 봄ㆍ여름제품의 원가로, 2003년 사업연도 하반기 투입원가 중 88,792,353원은 2004년 사업연도 봄ㆍ여름제품의 원가로 각 투입 된 것이고, 또 2003년 상반기 투입원가 675,551, 539원에는 가을ㆍ겨울제품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산하면 생산에 대한 발생원가의 대응이 왜곡되는 것으로 관련 투입원가의 증빙을 들어 주장한다. 한편 청구법인 제품의 소비자가격(매출가격) 책정 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봄ㆍ여름 및 가을ㆍ겨울 상품 공히 겉감ㆍ안감ㆍ부자재 등 원부자재비에 가공임금을 합한 직접원가의 5배 (원가율 20%. 다만, 시장상황ㆍ원단 값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4.5 ~ 5.5배로도 결정되나 이는 1%미만으로 미미)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관련원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심이 청구법인의 사장 청구외 박○○에 대한 확인(2005. 1. 11. 11; 40, ✆000-0000)에서도, “봄ㆍ여름제품은 직전연도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가을ㆍ겨울제품은 당년 4월부터 9월까지 각 생산하여 백화점에 출고하며”, “소비자가격 산정은 원칙적으로 제조원가의 5배(약 99%이상)로 하되 시장상황이나 원단 값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4.5배부터 5.5배까지 탄력적으로 산정한다.”고 하며, “다만, 조사당시 확인서에 봄ㆍ여름은 상반기, 가을ㆍ겨울은 하반기로 생산기간이 돼 있는 것은 당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문건에 경황 중 서명하였기 때문에 기억에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처분청의 봄ㆍ여름과 가을ㆍ겨울 제품에 대한 원가율 적용을 보면, 29.44%와 16.17%이나, 위 청구법인 주장에 의한 원가투입을 감안한 봄ㆍ여름과 가을ㆍ겨울 제품의 원가율을 계산하면 각 22.41%(1,888백만원/8,426백만원)와 19.93% (3,110백만원/15,600백만원)가 산출됨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2003년도 생산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고, 구분 총생산량 매출예정가액 (백만원) 총제조비용(백만원) 기말재고 매출예정가액(백만원) 원가율(%) 기말재고 (백만원) 봄ㆍ여름 (22롯드) 처분청 8,426 2,481(당년 1월-6월) 3,234 29.448 953 청구법인 1,889(전년10월-당년3월) 22.41 725 가을ㆍ겨울(23롯드) 처분청 15,601 2,524(당년 7월-12월) 479 16.177 77 청구법인 3,110(당년 4월- 9월) 19.93 95 계 처분청 24,027 5,005(당년 1월- 12월) 3,713 (20.83) 1,030 청구법인 4,999(전년10월-당년9월) (20.80) 820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평가차이 210백만원은 생산제품에 대한 관련 대응원가의 집계기간이 다른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시 심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제품은 봄ㆍ여름 및 가을ㆍ겨울 품목으로 구분되어 두 롯드(LOT)로 생산되는데 봄ㆍ여름제품은 전년 10월-당년 3월 기간, 가을ㆍ겨울 제품은 당년 4월-당년 9월 기간에 제조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상하반기로 대응원가를 집계, 원가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투입원가의 5배(원가율 20%) 수준에서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4.5-5.5배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의 원가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봄ㆍ여름 및 가을ㆍ겨울상품의 29.44%와 16.17%의 원가율이 부당하므로 봄ㆍ여름은 22.41%, 가을ㆍ겨울은 19.93%를 각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2. 부가가치세 2003년 사업연도 중 본점직매장의 현금매출로 1/4분기는 6,104,636원, 2/4분기는 5,749,033원, 3/4분기는 9,781,908원, 4/4분기는 12,999,906원 합계 34,635, 48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청구외 김○○과 확인서를 토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나, 당심이 처분청(조사자 7급 김○○, 2005. 1. 11. 09; 20, ✆000-0000)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전산으로 작성된 제품수불부와 관련매출장을 일일이 건별로 대사 확인하여 2001. 8. 23.부터 2001. 12. 29.까지 99건 합계 53,4265,455원을 적출하여 관리부장 청구외 김○○의 확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금액 34,635,483원과도 대조하였으나 금액, 날자가 달라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진술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