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운송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32 선고일 2004.10.18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가 아닌 차량별 운반내역 등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대가지급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소재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01.01.~2001.12.31. 기간에 덤프트럭 운반비로 자료상 확정자인 청구외 ○○건기 최○○(000-00-00000, 이하 “최○○”라 한다)로부터 20,255,000원, 청구외 ○○건기 강○○(000-00-00000, 이하 “강○○”라 한다)로부터 18,468,500원, 청구외 ○○중기 김○○(000-00-00000, 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6,174,000원 등 합계 45,077,500원 (공급가액, 1999년 23,670,500원, 2000년 15,233,000원, 2001년 6,17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03.10.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7,430,09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437,680과 2004.07.01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466,67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31.이의신청을 거쳐 2004.0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중 청구외 최○○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실거래자는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고, 청구외 강○○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실거래자는 청구외 김○○와 김○○(이하 “김○○” 및 “김○○”이라 한다)이며,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실거래자는 청구외 김○○임이 조○○ 등 실거래자 3인의 확인서와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 김○○, 김○○(이하 “조○○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강○○(최○○의 남편) 등과 공동으로 ○○중기(조○○)와 ○○중기(김○○, 김○○)라는 사무실을 만들어 총무 및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골재 운반해 주고 그 대금을 본인들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조○○이 총무로 근무하였다는 ○○중기의 김○○와 김○○이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중기에서 위 조○○, 김○○, 김○○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김○○와 김○○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청구인과 1999년 및 2000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이 본인들의 거래에 따른 결재대금인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결재대금인지 불분명하며, 위 조○○ 등의 확인서와 입금표, 통장사본 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가 조○○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조○○ 등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0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원가(운반비)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건기 최○○(000-00-00000), ○○건기 강○○(000-00-00000), ○○중기 김○○(000-00-00000)이 청구법인과의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건기 최○○와의 거래분에 대해 조○○이 실질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조○○의 확인서 및 관련 증빙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조○○은 “덤프운반 개인사업자로 태안지역에서 강○○(최○○의 남편)외 몇 명이 ○○중기라는 덤프 사무실을 만들어 총무로 재임시 청구법인의 골재 및 원석을 운반하였으며 ○○건기 최○○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본인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나) 1999년 귀속분 5,022,000원(공급가액) 및 2000년 귀속분 15,233,000원(공급가액)의 결재내역이라며 대체전표 및 입금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통장 사본, 청구법인이 2001.01.20. 청구외 조○○에게 3,687,290원을 무통장입금한 ○○원예농협 공판장지소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건기 강○○ 및 ○○중기 김○○과의 거래분에 대해 김○○, 김○○이 그 실질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김○○, 김○○의 확인서 및 관련증빙에 대해 살펴보면,

  • 가) 김○○는 ○○건기(000-00-00000. 1996.03.20 개업, 2001.01.31. 폐업)와 ○○중기(000-00-00000. 2001.03.14 개업, 2001.12.30. 폐업)를 운영하였고. ○○건기를 운영하던 기간인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1,974천원 및 34,26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이 1999.11.05.자로 ○○건기 앞으로 밭행한 7,048,500원의 악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이면에 청구외 (주)○○개발(대표이사 김○○)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위 청구외 (주)○○개발은 1999년 2기에 7,507천원(공급가액)의 거래가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김○○은 ○○건설기계(000-00-00000. 1998.11.20 개업, 1999.10.25. 폐업)와 ○○중기(000-00-00000. 1997.02.26 개업, 2003.05.31. 폐업)를 운영하였고, ○○중기를 운영하던 기간인 1999년과 2000년에 청구법인에게 각 각 공급가액 10,318천원 및 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건기 강○○ 명의 20,513,350원 및 ○○중기 김○○ 명의 6,791,400원과 관련하여, 김○○에게 1999.10.23.에 1,204,000원, 2001.07.24.에 3,000,000원을 김○○에게 2000.01.12.에 660,000원, 2000.03.31.에 6,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김○○에게 1999.11.06. 7,048,500원, 2001.07.23.에 3,791,400원을 지급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 마) 청구법인은 김○○의 ○○건기 및 김○○의 ○○중기로부터 직접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대금결재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차량별 운반내역 등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 8192호 1997.09.26 외 다수)인 바,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상 명의로 발행된 입금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조○○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필요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표상의 금액이 동일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와 김○○에게 무통장 송금한 금액 및 어음 지급액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급금액인지 김○○의 ○○건기(000-00-00000) 및 김○○의 ○○중기(000-00-00000)로부터 직접 수취한 세금계산서관련 대금결제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