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31 선고일 2005.04.22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입금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에서 2003.

7.

23. 개업하여 지금(地金)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3.

14. 휴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에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주) ○○코리아(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8,933,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27,893,3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3.

1. ~ 12. 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

5.

30. 자료상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4.

4.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9.

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016,4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56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지금 20㎏을 실물거래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06,826,520원을 은행송금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거래은행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2004.

5.

30. ○○경찰서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3.

7.

23. (주) 󰡐○○골드󰡑라는 법인명으로 개업하여 지금(地金)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

12. (주) 󰡐○○골드󰡑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2005.

3.

14. 휴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

5.

30. 전부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4.

4. 청구 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은 전액 은행송금방식으로 매입하고 ○○귀금속 (주)에 판매하여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3년 10월분의 매입․매출장과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년 10월분의 매입․매출현황은 아래<표1>와 같이 2003.

10.

18. 까지는 재고(2㎏)가 거의 없었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기 이전인 2003.

27. 시점에 110㎏(15억원 정도)의 재고가 있었음에도 2003.

10.

28. 쟁점매입처로부터 20㎏ 지금을 구입한 것은 일반적인 지금의 상거래 관행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표1>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내역 (단위: 원) 매 입 매 출 일자 10월 수량 거래처 공급가액 일자 10월 수량 비 고 (㎏) 누계 (㎏) (㎏) 누계 (㎏)

10. 17. 60 280

○○ 스카이(주) 806,400,000

10. 18. 0.1 278 재고 2 ㎏

10. 20. 60 340

○○ 스카이(주) 803,199,600

10. 20. 1.1 278

10. 21. 5 279

10. 22. 56 284

10. 23. 9 293

10. 24. 60 400

○○ 스카이(주) 838,399,800

10. 24. 43 336

10. 27. 60 460

○○ 스카이(주) 846,420,000

10. 27. 14 350 재고 110 ㎏

10. 28. 20 480 (주)

○○ 코리아 278,933,400

10. 28. 64 414 재고 66 ㎏

10. 29. 15 429

10. 30. 10 490

○○ 골드(주) 138,933,300

10. 30. 60 550

○○ 스카이(주) 838,399,800

10. 30. 14 443 재고 107 ㎏

10. 31. 10 560

○○ 골드(주) 138,400,300

10. 31. 10 570

○○ 주얼리 138,666,600

10. 31. 63 506 재고 64 ㎏ 소계 410 570 287.8 506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제시한 ○○은행 통장사본(계좌 000-000000-00-000)에 의한 거래처별 입․출금 내역은 아래<표2>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통장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으며 입금된 금액과 자료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입․출금 내역 (단위: 원) 인 출(매 입) 예 입(매 출) 거래처 수량 (㎏) 금 액 자료금액×1.1 거래처 수량 (㎏) 금 액 자료금액×1.1 2003.10.27 0 2003.10.27 14 이월잔액 114,500,892 김

○○ 3

① 46,688,000 46,464,000 강

○○

② 46,698,000 (주)

○○ 금은 3

③ 46,638,900 46,638,900 현 금

④ 40,000,000

○○ 골드(주) 3

⑤ 46,552,000 46,551,978

○○ 기업 5 77,880,000 2003.10.28 20 2003.10.28 64 현 금

② 120,000,000 강

○○ 3

① 46,728,000 46,728,000 (주)

○○

③ 154,001,000 (주)

○○

④ 154,000,000 현 금

⑤ 200,000,000 허

○○

⑥ 250,000,000 (주)

○○ 코리아 20

⑧ 306,826,520 306,826,740 (주)

○○ 골드 5

⑦ 77,440,000 77,440,000 현 금

⑩ 210,000,000

○○ 귀금속(주) 33

⑨ 377,200,000 511,104,000 허

○○

⑪ 150,001,000

○○ 기업 3 0 46,464,000

○○ 금은(주) 20 0 310,933,260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을 통하여 지금을 운반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2003.

10.

28. 오후 4시경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된 법인으로 단순한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년 10월분 매입․매출장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기 이전인 2003.

27. 시점에 지금 재고가 110㎏(15억원 정도) 있음에도 2003.

10.

28. 쟁점매입처로부터 20㎏ 지금을 구입한 것은 일반적인 지금의 상거래 관행과는 다르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제시한 우리은행 계좌에서 보듯이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입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