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9.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50,000원과 2002.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92,440,050원의 부과 처분은
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50,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2002.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92,440,050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2,000,000,000원은 이를 1,500,000,000원으로 하여 2002.1.1. ~ 12.31. 사업연도부터 2005.1.1 ~ 12.31. 사업연도까지 상표권이 사용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아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아 래 상표권 사용기간 사용일수 사업연도 수입금액 02.02.01~02.12.31 333일 2002.1.1~12.31 418,692,372 03.01.01~03.12.31 365일 2003.1.1~12.31 458,927,075 04.01.01~04.12.31 366일 2004.1.1~12.31 460,184,409 05.01.01~05.05.09 129일 2005.1.1~12.31 162,196,144 계 1,193일 1,500,000,000
청구법인은 1992.7.20.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서비스 국내외이삿짐포장운반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중 택배부문 상표, 서비스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를 2002.2.1. 청구외 ○○택배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상표 중 택배부문 상표, 서비스표 독점 전용실시권 영구사용계약』(이하 “쟁점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상표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료 20억원 중 2002년도에 15억원을 받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대금 수령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2년 제1기 7억원, 제2기 8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계약내용대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3.14.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2003.7.10. ○○지방법원에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 말소등록절차 이행의 소(사건번호 0000○0000)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3.11.25.~2003.11.2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상표의 영구사용계약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계약금액 20억원 전액을 2002년 청구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계약금액 중 미수금 5억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4.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592,440,0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쟁점상표에 대하여 2002.2.1.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표 영구사용료에 대한 계약금액 20억원 중 15억원을 2002년도에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2003.3.14. 청구법인이 통보한 계약해제통보서를 청구외 법인이 2003.3.15. 이를 수령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상표를 영구히 사용하기로 한 쟁점계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 이외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잔금청산일 이전인 2002.10.2.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상표 전용사용권자로 특허청에 등록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상표 전용사용권 등록일을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로 보아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국심2002서3220, 2003.04.01.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셈이 되므로, 처분청이 계약해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국심2000중532, 2000.10.23. 상가분양대금 중 잔금 미청산 상태에서 입점했다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입점시점을 수입시기 및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함
- 다. 사실관계
1. 『○○상표 중 택배부문 서비스표 독점전용실시권 영구사용계약서』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상표,서비스표 독점 전용실시권 사용은 다음에 명기한 물건으로 한다. (계약서 제2조 제2항) 서비스표 등록번호 등 록 일 존속기간 사용할 물건 서비스표 등록 제0000000호 1998.12.30 2008.12.30 지정상품 제108류 중 택배업 서비스표 등록 제0000000호 1998.07.02 2008.07.02 지정상품 제108류 중 택배업 서비스표 등록 제0000000호 1999.04.08 2009.04.08 지정상품 제39류 중 택배업 나) 대금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계약서 제3조)
(1) 계약금 5억원은 가계약 성립과 동시에 지급
(2) 중도금 5억원은 상표, 서비스표의 독점전용실시권 영구사용계약 및 전용실시권 등록완료 후 2002.3.10.까지 지급
(3) 잔금 10억원은 2002.6.30. 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되 3월10일 이후에는 년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2002.6.30.까지 지급하며 잔금 최종 유예기간은 2002.12.30.까지로 하고 잔금의 30%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
(4) 유예기간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금 수령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2003.3.14. 청구법인이 통보한 계약해제 통보서를 청구외 법인이 2003.3.15.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문서접수 일부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특허청에 쟁점상표 전용사용권 등록일을 양도일로 하여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통보하여 세무조사시에는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소송 중인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외 법인이 특허청에 쟁점상표의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날을 쟁점상표의 양도일로 보아 쟁점미수금을 2002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지급할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쟁점계약은 청구외법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계약해제 사실을 통보하여 청구외 법인이 이를 2003.3.15. 수령함으로써 해제되었고 계약해제 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은 미지급잔금 5억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 하였으므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서320, 2003.04.01. 국심2000중532, 2000 10.23.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쟁점미수금을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기일을 2차에 걸쳐 연기하였음에도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03년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계약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고 계속사용 중에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자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대금수령일이 속하는 2002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표법 제4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경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경신할 수 있다.
○ 대법원2001다21441, 2001.06.29.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법인46012-298, 2001.02.05.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 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 부가46015-703, 1999.03.18.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대법96누13941, 1998.03.10. 건물분양계약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부과처분 전에 합의 해제되고 분양대금도 반환된 경우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이 됨
○ 대법95다40076, 1995.12.12.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 독촉을 받아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회계처리 내용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03.3.15. 쟁점계약해제로 쟁점금액을 특별이익으로 위약금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의 선수금계정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상표 사용료 선수금계정 회계처리 내용 날 짜 적 요 차 변 대 변 2002.03.31 상표영구사용료, ○○택배㈜
• 600,000,000 2002.06.30 상표영구사용료, ○○택배㈜
• 100,000,000 2002.09.30 상표영구사용료, ○○택배㈜
• 700,000,000 2002.12.31 상표영구사용료, ○○택배㈜
• 100,000,000 합 계 1,500,000,000 2003.12.31 특별이익으로 위약금계정에 대체 1,500,000,000
2. 세금계산서 교부 및 회계처리 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2002.3.31. 6억원, 2002.6.30. 1억원, 2002.9.30. 7억원, 2002.12.31. 1억원을 각각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대금 수령시마다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상표영구사용료로 선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쟁점계약이 해제된 2003년도 특별이익으로 위약금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처분청은 쟁점상표의 독점 전용실시권 영구사용계약을 전용사용권의 설정 등록일에 쟁점상표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2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 지방법원 제6민사부의 결정문(2004.4.7) 청구외법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표사용방해금지 및 업무방해행위금지 가처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의 2004.4.7.기각결정문의 이유를 보면 “피신청인(청구법인)에 의하여 이 사건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되고, 위 계약해제가 효력이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5)
○○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문(2004.6.19) 청구외 법인이 관할 법원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서비스표및상호 사용금지및업무방해행위 금지가처분』 사건은 2004.6.19.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사건 2004카합1294)에서 기각 결정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제사실을 2003.3.14.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하여 2003.3.15.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문서접수 일부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쟁점상표권 전용사용권 등록 및 말소내역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 사용료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해제 및 쟁점상표 전용사용권을 등록 및 말소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계약 해제 및 전용사용권 등록 및 말소내역 구 분 내 용 2002.02.01.
○○상표중 택배부문 상표, 서비스표 독점전용실시권 영구사용 계약체결 2002.10.02 청구외법인 쟁점상표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 2003.02.28 계약이행 촉구통보(부가가치세, 잔금, 연체이자 674,740,010원) 2003.03.04 계약이행 최고 및 계약취소 통보(2003.03.13.까지 잔금 등 지급 기일 연기) 2003.03.14 계약해제 통보(청구외법인 2003.3.15. 수령) 2003.07.10 쟁점상표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의 소 제기 2004.11.19
○○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조정조서 내용
• 사건 0000○○00000 말소등록절차이행(원고: 청구법인)
• 사건 0000○○00000 (반소)계약금반환(원고: 청구외법인)
① 청구외법인은 말소등록절차 이행
② 청구법인은 2005.5.9.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표 사용허락
③ 원고 및 피고는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포기
④ 위 ②와 ③을 위반할 경우 각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20억원 지급 2004.11.26 쟁점상표 전용사용권등록 말소등록 이행
- 라. 판 단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계약위반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계약을 무효로 하였고 당초 계약조건 및 ○○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2004.11.19. ○○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조정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2005.5.9.까지 쟁점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2002.2.1.부터 2005.5.9.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상표의 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쟁점상표의 사용대가는 상표권사용기간 동안 아래<표3>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표3> 상표권 사용기간별 수입금액 상표권 사용기간 사용일수 사업연도 수입금액 02.02.01~02.12.31 333일 2002.1.1~12.31 418,692,372 03.01.01~03.12.31 365일 2003.1.1~12.31 458,927,075 04.01.01~04.12.31 366일 2004.1.1~12.31 460,184,409 05.01.01~05.05.09 129일 2005.1.1~12.31 162,196,144 계 1,193일 1,500,000,000 부가가치세도 쟁점상표 사용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대금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신고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