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임원의 퇴직금은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결을 통해 지급하는 정산퇴직금을 지급의무가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은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결을 통해 지급하는 정산퇴직금을 지급의무가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2001년 12월 대표이사 임○○에게 퇴직금 143,62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2001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이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분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2004. 6. 8. 법인세 2001사업연도 14,782,715원, 2002사업연도 2,040,213원, 합계 16,822,928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및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를 변경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대표이사 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므로 동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규정은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고, 정관등에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k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2001. 12. 31 개정)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 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 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 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 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 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 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 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임○○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동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임○○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을 보면, 총발행주식수는 10,000주(액면가 5,000원)로서 대표이사 임○○이 5,109주(51.09%), 대표이사의 형제들 임용호 1,892주(18.92%), 임용곤 1,597주(15.97%), 이며, 배우자인 원수강이 1,402주(14.02%)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규정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임○○이 급여연봉제 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한 퇴직금이므로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제4장 임원과 이사회의 보수의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급여연봉제 변경 및 퇴직금지급건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4. 4.22. 법인세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퇴직금으로 계상된 140,105,000원은 법인정관상 주주총회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나 주주총회 결의없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사로 인하여 보관한 일체의 장부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이사회규정등 의 증빙자료는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라) 위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퇴직금이 아니고, 정관 및 연봉제급여지급 규정에도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