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장부와 입금표 및 매입품목의 매출내역 등이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되어 실지거래임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매입장부와 입금표 및 매입품목의 매출내역 등이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되어 실지거래임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4. 9.6.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050,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4.25.~2002.6.26. 기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분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자료상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4.6.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05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스템 김○○(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로부터 2002.1.1~2002.6.30 기간동안 55,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였으나 명인시스템이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시스템 김○○의 예금계좌에 폰뱅킹으로 입금시켜 주었는바, 납품하는 회사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정확히 대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이나 ○○시스템은 사업장이 전자상가에 위치하지 않고 그 당시 영업사원들이 주문에 의한 모델을 직접 납품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이 흔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실제는 ○○시스템과 실물거래하였으며 현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우러거래(2004.7.30. 1,222,364원, 2004.8.31. 863,909원, 2004.9.30. 1,109,000원)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이 아니라 사실상 ○○시스템으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외에 실제 ○○시스템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컴퓨터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세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하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세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만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청구외법인: 000-00-00000)으로부터 2002.4.25. 16,700,000원, 2002.5.24. 18,200,000원, 2002.6.26. 15,1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1기 기간중 (주)○○정보외 3개업체{○○정보, ○○사무기, (주)○○기술}에 교부한 공급가액 765,23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자료상 확정자료로 확정하고 대표이사 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고발서(조사 00000-0000, 2003.12.130)와 과세자료통보공문(조일00000-00, 2003.12.2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시스템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점의 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통장에 의하면, 2002.5.30. 3,371,600원, 2002.7.31. 1,351,000원이 김○○에게 폰뱅킹으로 대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스템(000-00-00000)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시스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일자별 매입명세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시스템은 2001.1.1부터 2002.6.30 까지 청구법인과 아래의 거래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일자별 매입명세서에는 일자별로 거래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 통장입금액과 입금표 금액이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을 월별로 집계하면 아래표와 같다. <확인서 및 영수증 내역> (단위: 원) 일자별 매입명세서 내용 입금표 폰뱅킹 년월일 거래횟수 공급대가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2년 1월 9 7,872,000 2002.1.31 7,872,000 2002년 2월 3 4,108,500 2002.2.28. 4,108,500 2002년 3월 10 14,944,500 2002.3.30. 14,944,500 2002년 4월 9 8,722,000 2002.4.30. 8,722,000 2002년 5월 8 7,740,000 2002.5.30. 4,368,400 5.30 3,371,600 2002년 6월 6 11,613,000 2002.6.30. 10,262,000 7.31 1,351,000 45 55,000,000 50,277,400 4,722,600
(5)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 발행 거래명세서 및 일자별 매입품목, 수량, 단가, 금액, 외상, 현금, 카드, 할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거래리스트(매입원장) 및 외상 입/출금리스트에 의하면, 매입거래리스트와 외상 입/출금리스트(A4용 89장)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일자별로 입력된 내용에 출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2002.1.1.~2002.6.30 기간에 45회에 걸쳐 55,000,000(공급대가)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폰뱅킹으로 2회에 걸쳐 4,722,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말에 위에 같이 현금으로 50,277,4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시스템과 심리일 현재까지도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스템 김○○가 2004.7.30~2004.9.30 기간중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004.7.30. 1,222,364원, 2004.8.31. 863,909원, 2004.9.30. 1,109,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월말일 폰뱅킹으로 매입대금을 지급(2004.5.31. 1,422,200원, 2004.7.1. 1,226,300원, 2004.8.10. 1,476,400원)하고 있는 사실이 ○○은행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7)청구법인은 청구외 ○○시스템으로부터 자동공유기, 프린터케이블, 랜카드, 커플러, 모니터, 파워케이블, 마우스연장 등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판매하였다고 같은 거래기간의 거래처별 외상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외상장부(A4용지 477장)에는 일자별로 매출한 품목, 단위, 규격, 수량, 단가, 합계금액, 외상금액, 결재금액, 외상잔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외상장부에 기재된 ○○시스템 매입품목의 매출현황을 집계하면 아래와 같다. <○○시스템 매입액의 매출한황> (단위:원) 구분 2002.1월 2002.2월 2002.3월 2002.4월 2002.5월 2002.6월 계 거래처 56 48 44 48 49 54 금액 12,988,750 4,120,980 10,959,900 3,720,900 9,801,700 5,522,100 47,114,330 세금계산서 168매 217,041,159 177매 175,439,01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청구외 ○○시스템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매입거래리스트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2002.1.1~2002.6.30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내역(A4용지 89장)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 매입장으로서 동 매입장에 매입처가 ○○시스템으로 기재된 금액은 위 사실관계(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회에 걸쳐 55,000,000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되고 대금은 매월말에 50,277,400원을 결제하고, 4.722.000원은 폰뱅킹으로 대체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시스템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매출액이 2002.1.1.~2002.6.30. 기간중 47,114,330원(공급대가)으로서 동 금액을 포함하여 같은 기간에 공급가액 392,480,172원(○○시스템의 제품을 구입한 거래처의 매출총 합계액)의 세금계산서 345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외상장부, 매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거래리스트, 입금표 및 통장사본, 매입품목에 대한 매출내역이 기재된 외상장부, 외상장부의월별집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대사결과 쟁점금액을 ○○시스템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년 1기에 42,831,209원(공급대가는 47,114,330원)이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매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유 나머지 금액은 2002.6.30 현재 재고상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외 ○○시스템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외 ○○시스템의 2002년 1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이 ○○시스템으로부터 위장매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례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