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24 선고일 2004.11.15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며, 실지거래 여부의 확인 결과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은 조작된 것이며, 거래사실확인서는 진실성이 없는 등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철물제작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금속(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백○○,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65,066,300원, 이하 ″쟁점세금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82,5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22,050원 및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3,471,500원, 합계 28,276,067원을 2004.06.10.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백○○의 형인 청구외 백운학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금속에 지급한 어음 사본 4매에 의해 쟁점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거래처인 백운학인 미등록 사업자인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실제공급자인 백운학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시인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인 백운학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진실성이 없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심사청구서에서 일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르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4.06.10.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28,276,067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백○○ 및 실제 행위자인 백운학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01.05.23.자로 인천지방검찰청장에 고발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처인 백운학인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불가피하게 수취한 것이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어음사본등의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실제 공급자인 백운학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시인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사본 4매에 대하여 각각의 발행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 사본의 뒷면에는 쟁점거래처가 배서인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기관들로부터 회신된 어음에는 쟁점거래처가 배선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사본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인 백운학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백○○ 및 실제행위자인 백운학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장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