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에 보수배분약정비율을 변경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22 선고일 2004.12.23

당초 객관적인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약정한 보수배분비율을 개별상품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 없이, 변경한 것은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투자증권(주)(구.○○투자신탁증권(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자회사로 1998. 3. 1. 투자신탁운용업무를 분리하여 신설되었으며, 1998. 3. 2. 청구외법인과의 투자자문업 양수도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수익인 판매보수와 청구법인의 수익인 운용보수의 배분비율을 85:15로 하여 5년간 약정하였으나, 1998. 4. 1. ~ 1999. 3. 31. 사업연도 중 보수배분비율을 1998. 6. 1 ~ 10. 31. 기간에는 60:40으로, 1998. 11. 1 ~ 1999. 3. 31. 기간에는 90:10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보수배분비율 변경에 대해, 90:10 변경시에 5,543,867,529원의 소득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4. 6. 21. 청구법인에게 1998. 4. 1 ~ 1999. 3. 31 사업연도 법인세 2,514,693,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은 당시 보수배분비율의 시가이다.

1. 청구외법인은 운용회사에 따라 다른 보수배분비율에 의한 판매보수비를 받았으며, 청구법인 다음으로 많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교보투신운용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90:10의 비율로 보수배분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2. 대부분의 운용회사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증권회사)를 통하여 90%이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특수성상 적절한 시가산정을 위해서는 이들 특수관계자들간 거래까지 포함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 변경을 한 1998. 11. 1.경 당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 사이의 보수배분비율은 50:50부터 94:6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나,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대부분 특수관계 판매회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배분비율이 90:10 수준이었고, 특수관계 없는 판매회사가 상당량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던 보수배분비율이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85:15가 보수배분비율의 시가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 변경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1. 당초 영업양수도에 대한 ◎◎회계법인의 영업가치평가 당시인 1998. 2월경의 CD금리는 연 23.5%, 신탁설정고는 16조1천억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현금흐름을 예측함으로써 영업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1998. 11월경 CD금리는 7.7%로 하락하고, 신탁설정고가 22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나,

2. 청구법인의 설립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강제되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영업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할 여유가 없어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규정도 명시하지 못한 채, 향후 당초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영업가치가 변경될 경우 보수배분비율을 조정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자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1998. 11월 당시에 당초의 보수배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구외법인이 양도한 영업의 가치는 양도계약 당시 계산된 1,294억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보수배분비율 변경(90:10)을 통하여 영업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 다.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변경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이 시가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85:15의 보수배분비율이 1998. 11. 1.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에 따라 보수배분비율을 변경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제88조 제1항 제9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라. 국세청 예규 및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소송에서의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 변경 및 이에 따른 판매보수비 지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청 예규(법인46012-890, 2001.8.20.)에서 "투자신탁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투자신탁운용업무를 양도하고 양 법인이 분배할 수익증권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운용보수의 비중을 높게 계산하여 영업권을 과대평가하고 동 보수의 실제 분배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보수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등 동법인간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배비율의 변경에 경제사정의 변동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사 위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사정. 과징금 부과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고,

2. **고등법원 제6특별부 2004.6.16.선고2000누4943, 시정명령및과징금 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변경 및 이에 따른 판매보수비지급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관한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마. 과세관청은 이미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의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실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서 2004. 6. 30. 이사건 보수배분율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적법하게 약정한 보수배분비율인 85:15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1. ◇◇투신운용과는 판매실적이 우수했음에도 이후 새로운 약정에서는 90:10이 80:20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타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간의 보수배분비율을 보면 66:34, 70:30, 80:20, 85:15, 90:10 등 취급상품별로 각각 상이하며, 이는 동일한 운용회사라 하더라도 개별상품의 특성에 따른 철저한 평가와 향후 수익구조를 고려한 약정으로, 단순히 특수과계자라는 이유로 편의에 따라 취급상품에 대한 충분한 분석작업 없이, "60:40으로 5개월, 90:10으로 5개월"하는 식의 지원성 약정과는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 할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를 위하여 첫째, 객관적인 외부평가기관 (◎◎회계법인)에 위임하여 가격을 산출하였고, 동 평가의 근거가 향후 5년의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영업양수도계약서에서 향후 5년 동안 85:15라는 비율로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보수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셋째, 청구인은 90:10으로 변경한 사유가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수탁고의 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60:40으로 변경한 시점의 시장금리 또한 낮아지는 추세였다는 점은 청구인의 90:10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사후적 합리화 수단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 변경은 특수관계자의 지원을 위하여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1. ◎◎회계법인의 영업가치평가는, 여러 가지 가정의 수를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청구외법인이 85:15의 비율과 영업가치를 1,294억원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선택한 1,294억원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수배분비율의 변경이 있었다면, 수익증권 거래를 통한 실적 값이 당초 평가에 의한 선택 값을 벗어나는 경우 매번 가감조정이 있어야 경제적 합리성이 확보된다고 할 것이며,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당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인한 거래를 할 의도였다면, 이에 대한 사전적 평가작업 및 적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타당하였을 것이나, 보수배분비율의 변경사유가, 60:40으로 변경시에는 공정위심사답변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영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보수율을 인하한다"고 되어 있고, 90:10으로 변경시에는 청구외법인의 내부 기안문에 "판매수익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보수배분비율변경은 당초부터 자회사 및 모회사의 지원을 목적으로 임의로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또한, 보수배분비율 변경은 임의변경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기안, 약정서 작성 등 문서정리는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60:40 변경시 계약은 1998. 6. 25에 하고 1998. 6. 1로 소급 적용하였고,

• 90:10 변경시 기안은 1998.12.27에 하고 1998.11.1로 소급적용하였음.

  •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의 변경이 시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 첫째, 청구외법인이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거친 합리적인 보수배분비율을 산정하였다는 점, 둘째,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간 계약은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라는 지위를 이용, 아무런 사전검토 없이 양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임의로 보수배분비율을 5개월간 60:40으로, 이후 5개월간은 90:10으로 변경하였다는 점, 셋째, 이상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특수관계자라는 지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점, 넷째, 또한 이를 통해 소득이전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등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적당하다.
  • 라. 국세청 예규 및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인용한 고등법원 제6특별부의 2004. 6. 16, 선고 2000누4943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 취소판결은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재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중 10.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지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이에 부당한 자금지원은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어, 그 문구상 금융의 지원 또는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여기에 수익증권 판매와 같은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대가보다 높은 액수를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까지는 포함되기 어렵고,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에 의거해서도 용역거래에 수반하는 간접적인 자금지원의 유형이나 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취소판결의 이유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결정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그 과세여부는 조사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내용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에 보수지급약정비율을 변경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부칙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중 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005.02.19 개정) [ 부칙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 부칙 ]

③ (생 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중 략)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법인46012-890, 2001.8.2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