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21 선고일 2005.03.09

지배주주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4. 6.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2. 15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866,830,905원의 부과처분은,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 180,000,000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세무서장이 2004. 10. 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과처분 중

  • 가.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24,070,730원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알선수수료 329,8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 나.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489,0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416-4번지에서 2002. 2. 15. 설립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4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 2. 15 ~ 2002. 12. 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한 토지매입 알선수수료 725,560,00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지급액 중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329,8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02. 9. 17.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1,730,000,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고, 2003. 1. 1 ~ 2003. 12. 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에 타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손처리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1,3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 6. 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66,830,905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여 2004. 10. 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24,070,760원과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489,0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 9. 3. 심사청구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 11. 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 1에 대하여》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건설용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컨설팅(이하 󰡒알선회사󰡓라 한다)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725,560,000원 중에서 토지현황이 약정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어 수수료의 50%와 부가가치세 32,98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29,800,000원은 미지급하고 2003. 5. 16.부터 대표자가 유용한 사실은 있으나,

2. 알선회사는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세무서에서 알선회사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압류한 사실이 있어 알선회사와의 분쟁이 해소되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회수(대표자는 설립시부터 50%의 지분 보유)할 것이 명백하여 쟁점수수료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불과하므로 대표자가 실제 유용하기 시작한 2003. 5. 16. 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한 금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유출 되었음이 분명하고, 2003. 5. 23.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회수하였다는 1억원도 대표이사의 기존 가지급금 반제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2002년 귀속으로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은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 매입 알선수수료 지급액 중 대표자가 사용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는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용지 취득과 관련하여 2002. 12. 24. 알선회사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대가 725,560,000원을 수수료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의 원가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알선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알선수수료 중 미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私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가)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2. 12. 23. ○○중앙회 발행 6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와 서울은행 발행 125,56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가, 2002. 12. 26. 위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6억원 상당을 362,780,000원으로 재발행하여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잔액 237,220,000원과 서울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 125,560,000원, 총 362,780,000원을 알선회사에 지급하였다.

(2) 2003. 1. 27. 청구법인은 ○○중앙회에서 2002. 12. 26. 재발행한 자기앞수표 362,780,000원 상당을 329,800,000원으로 다시 발행하여 보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잔액 32,980,000원을 알선회사에 지급하였다.

(3) 2003. 5. 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329,780,000원 상당을 사용(使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수료 329,800,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인바(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쟁점수수료는 사외유출된 시기가 2003사업연도로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를 2003사업연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2002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2002. 9. 17.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상여금은 제1기 사업연도가 진행 중으로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2. 9. 2.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이 있음에도 상여금 지급에 불만이 있는 청구외 황

○○ 와 이시원의 진술만으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였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원에 대한 상여금까지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2002. 9. 2.자 이사회회의록을 조사착수일인 2004. 3. 26. 제출하지 못하고 2004. 4. 20. 조사과정에 제출하여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쟁점상여금 중 1,550,000,000원은 주주와 대표이사 처남 등 임원에게 지급한 것이고 부사장과 관리팀 사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없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상여금 지급시점에서 이미 당해연도의 매출액과 이익의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바, 이익 과다발생에 따른 법인세 회피목적 등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이사회 등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 략〉

1.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괄호 생략)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괄호내용 생략,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중 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중 략〉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2. 27. ○○광역시 ○○구 ○○동 105-1번지외 4필지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2. 7. 29. ○○건설(주)에 양도하여 22,454,786,900원의 매매차익이 확정되어 임직원에게 쟁점상여금 1,730,000,000원을 지급하고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의 지급근거인 이사회회의록을 조사착수시에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상여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 원 사용인 성 명 직위 지급액 지분율(%) 비 고 성 명 직위 지급액 이○○ 대표이사 300,000,000 50 이○○ 부장 100,000,000 황○○ 이사 (기획실장) 350,000,000 10 정○○ 과장 50,000,000 손○○ 감사 300,000,000 10 박○○ 대리 20,000,000 이○○ 이사 (관리부장) 300,000,000 30 대표이사 처남 서○○ 사원 10,000,000 이○○ 전무 300,000,000

• 대표이사 처남 합 계 1,550,000,000 100 합 계 180,000,000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 가) 임원의 상여금은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근거인 2002. 9. 2. 작성한 것이라는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 임원인 청구외 황○○와 손○○가 쟁점상여금은 대표자 단독결정에 의하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되었다고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하고 있고, 조사착수일로부터 25일이 지난 후에 제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사회회의록을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지급기준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사용인의 상여금은 사용인이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여금 중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 180,000,000원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대여금의 차입자인 ○○스포츠와 (주)○○는 이건 대여 이전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 상호 금전대차를 해온 관계임에도, 처분청은 조사당시에 차입자인 ○○스포츠와 (주)○○의 대표인 황○○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 개인에게서 차입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과세이유로 들었으나, 그 진술은 조사담당 공무원의 요청과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에게서 차입하였다고 차후 확인하고 있어 대표자 개인과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음을 들어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자금의 대여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며, 실제 대여행위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주)○○에 대한 대여금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대체하였고, (주)○○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향후 부도처리될 경우 대손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주)○○에 대한 대여금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실제로 회수(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 받음)하여 그 돈으로 대여한 것이지, 실제 회수하지 않으면서 계정과목만 대체한 것이 아니며, 차입자의 장부에 기장 하였는지는 상대방의 문제이지 대여자인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문제를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와 어음이 부도나기에 대손 처리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타당하고,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장내용을 부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조사당시 차입자인 ○○스포츠와 (주)○○의 대표인 황○○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 개인에게서 차입하였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시 진술을 번복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주)○○에 대한 대여금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대체하였고, (주)○○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향후 부도처리될 경우 대손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 이○○이 개인자격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타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을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스포츠(대표 이○○, 이하 󰡒○○스포츠󰡓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10억원과 청구외 (주)○○코퍼레이션 대표 황○○(이하 󰡒○○󰡓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3억원을 대손처리하였다가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대여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3. 1. 17. ○○스포츠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그 견질담보로 10억원의 당좌수표로 받아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3. 7. 28.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2003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2004. 3월 대손처리 금액 10억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2003. 3. 17.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 550,000,000원을 ○○에 대여하고 2003. 3. 31. 250,000,000원을 회수하여 대여금 잔액 3억원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대여금 담보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2003. 10. 13. 부도처리되어 2003사업연도 결산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2004. 3월 대손처리 금액 3억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대여금의 차입자들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와 이 건 심사청구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스포츠 대표 이○○는, 2004. 4. 22. ‘○○시 ○○동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평소 친구처럼 알고 지내는 이○○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주)○○산업개발(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며 이○○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고, 2004. 4. 6. 현금으로 2억원을 변제하였고, ○○광역시 ○○동에 분양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분양되는 대로 이○○에게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4. 5. 21. ‘2004년 4월 ○○세무서 직원의 요청으로 확인한 내용 중, 이○○ 개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은 착오로서 사실과 다르고 ○○산업개발주식회사(청구법인)로부터 차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나) ○○의 실제 대표인 황○○은, 2004. 4. 22. ‘본인(황○○)이 개인자격으로 이○○으로부터 ‘03.3.17 55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4. 5. 24. ‘2004. 4월경 (주)○○산업개발(청구법인)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한 진술 중, 이○○ 개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은 본인(황○○) 및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진술이고, 사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4. 법인이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1항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자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금대여는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5.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한 행위의 효력은 모두 회사에 미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스포츠 등에 대여행위를 하고 당해 법인의 거래로 회계처리하였다면 그것은 법인의 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그 기장 내용을 부인하려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2003중490, 2003. 5. 16, 심사소득2000-271, 2000. 10. 13 등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기장한 내용을 부인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조사당시에 차입자인 ○○스포츠와 ○○의 대표인 황○○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 개인에게서 차입하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당사자들은 그 진술은 조사담당 공무원의 요청과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에게서 차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3. 3. 31. ○○로부터 25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과 2004. 4. 12. ○○스포츠로부터 2억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체납액 납부에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차입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은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음을 들어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자금의 대여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며, 또한 ○○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장되지 아니한 점을 들었으나 차입자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에게 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이건은 실제로 자금이 ○○로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더구나, 소득처분함에 있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려면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건의 경우를 보면,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손금불산입금액이 대여금으로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실관계를 볼 때, 이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한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