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가액과 하도금액이 상이하고, 폐업한 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한 점 및 하도급 대가의 실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하도금액이 상이하고, 폐업한 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한 점 및 하도급 대가의 실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년 1기 중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주)○○공영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1,0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1년 2기 중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상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60,34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공급가액상당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2004.01.02 이를 손금부인하여 2001사업연분 법인세 26,127,42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공급대가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당시 ○○공원 보수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홍○○에게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행한 홍○○은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홍○○의 진술 등에서도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소명시에는 청구외 ○○상사와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청구외 홍○○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관련 서류를 검토하면, 단순히 법인의 통장에서 일부 현금이 인출된 것은 있으나, 청구외 홍○○에게 실지 지급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하청을 받아 청구외 ○○상사(대표 안○○)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나, 국세청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상사(대표 안○○)는 1993.07.01 개업하여 1995.08.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홍○○의 진술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 중 청구외 (주)○○공영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1,06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홍○○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