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16 선고일 2004.11.22

제시하는 어음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통장의 현금 인출사실만으로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건축.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개발(주)(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한편,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기공(주)(이하 "○○기공"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 손금 부인하여 2004. 8. 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965,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9,944,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515,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8.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성◎를 통하여 실제 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엔지니어와 체결한 공사의 일부를 ○○기공에 재하청하고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장부 및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않았던 법인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로 주장한 청구외 김성◎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사본도 청구외 김성◎에게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기공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 등의 제출이 없어 사실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손금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8.12.2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공사원가에서 손금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가 청구외 김성◎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 김성◎의 자인서, 청구외 김성◎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 2매 (발행인 □□개발주식회사, 금액 110백만원), ☆☆개발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 가) 청구외 김성◎의 자인서는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외 김성◎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나) 청구외 김성◎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사본은 수취인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발행인인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어음을 수취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청구외 김성◎의 배서가 없어 김성◎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 다) ☆☆개발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개발이 실거래처가 아님으로 실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외 김성◎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이엔지와 체결한 공사의 일부를 ○○기공에 재하청 하고 수취한 것으로, 공사대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기공의 예금을 압류하여 통장 사용이 불가능하고 노무비가 전체공사비의 70% 이상이어서 부득이 현장에서 2003.1.29. 5천만원, 2003.3.6. 2천만원, 2003.4.4. 잔금4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공사계약서. 현금인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 가) ○○세무서장의 ○○기공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에서 ○○기공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4.2.6.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므로 ○○기공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공사계약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 나) 또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기공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기공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와 같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