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14 선고일 2004.12.06

대가지급 증빙이라 주장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자료상 업체 대표자의 송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06.10. 개업하여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10월~12월중 청구외 주식회사○○건설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뒤,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02.06. 청구법인에게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05,120원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6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2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이 청구외법인 대표자 송○○이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은 자료상과 거래한 업체 대부분이 비치하고 있어 실거래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법인에서 실제 자료상행위를 한 자인 청구외 김○○이 입금한 것임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는『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는 『자산의 임차료』를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2003년 11월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 김○○인데,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 개업일(2002.08.01.)부터 폐업일(2003.04.25.)까지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수된 매입ㆍ매출 거래 대부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입ㆍ매출 거래 전체에 대하여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위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 실 행위지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2003.11.26. 및 2003.12.11. 관할 ○○경찰서 및 ○○경찰서에 직고발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2003.01.28.자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77,02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입금증을 보면 송금액 69,000,000원은 대체된 금액이고 8,023,000원(수수료 3,000원 포함)은 현금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금융조사를 한 결과 위 77,020,000원은 실제 자료상 행위자인 김○○이 송금한 것이고 대체금액 69,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다른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이체된 것임이 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무통장입금증 외에 처우외법인 대표자 송○○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작업일계표 사본 및 건설기계등록증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작업일계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건설기계등록증 3매는 소유자 및 상호가 청구외법인 명의가 아니라서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