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증빙이라 주장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자료상 업체 대표자의 송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가지급 증빙이라 주장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자료상 업체 대표자의 송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06.10. 개업하여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10월~12월중 청구외 주식회사○○건설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뒤,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02.06. 청구법인에게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05,120원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6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25.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이 청구외법인 대표자 송○○이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은 자료상과 거래한 업체 대부분이 비치하고 있어 실거래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법인에서 실제 자료상행위를 한 자인 청구외 김○○이 입금한 것임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2003년 11월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 김○○인데,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 개업일(2002.08.01.)부터 폐업일(2003.04.25.)까지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수된 매입ㆍ매출 거래 대부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입ㆍ매출 거래 전체에 대하여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위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 실 행위지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2003.11.26. 및 2003.12.11. 관할 ○○경찰서 및 ○○경찰서에 직고발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2003.01.28.자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77,02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입금증을 보면 송금액 69,000,000원은 대체된 금액이고 8,023,000원(수수료 3,000원 포함)은 현금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금융조사를 한 결과 위 77,020,000원은 실제 자료상 행위자인 김○○이 송금한 것이고 대체금액 69,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다른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이체된 것임이 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무통장입금증 외에 처우외법인 대표자 송○○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작업일계표 사본 및 건설기계등록증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작업일계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건설기계등록증 3매는 소유자 및 상호가 청구외법인 명의가 아니라서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