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법인이 중기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사실 및 약속어음의 배서, 추심을 통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외주법인이 중기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사실 및 약속어음의 배서, 추심을 통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69,0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 ○○운수(주)(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1,76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06.01.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819,860원 및 2002.01.01~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4,169,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법인세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2004.08.0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틀림없으나, 청구법인은 2002년 08월에 ○○도 ○○군 ○○항 방파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도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포크레인 및 덤프작업을 맡겼는바, 김○○는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덤프 일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포크레인 일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전○○(이하 “전○○”라 한다)에게 맡겨 일을 완성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12,936,000원의 약속어음(발행일: 2002.09.11. 지급일: 2202.12.30. 지급은행: ○○은행,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추심하기 위하여 1차배서인에 쟁점자료상을 2차배서인에 김○○를 기재하여 2002.12.27. 김○○의 예금계좌(○○은행 저축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이를 추심한 후 이를 찾아 공사대금으로 김○○에게 5,800,000원, 전○○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의 청구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김○○, 김○○, 전○○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니 이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자료상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에 입ㆍ출금을 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직당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받았으나 그에 상당하는 공사는 실제로 외주를 주어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김○○ 등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